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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 정보

블로그 수익 소득세 계산법 사업자 종소세 부가세 신고

by mr.차니 2023. 11. 14.

목차

     

     

    이 포스팅은 블로그를 통해 수익을 얻으신 분들을 위한 소득세 계산법을 정리한 글입니다.

     

    이런 분들은 이 글을 읽지 않으셔도 됩니다

    └  세금 신고에 대해 관심이 전혀 없으신 분

     안일한 준비로 세금폭탄 맞고 싶으신 분

     

    이런 분들은 이 글을 끝까지 읽어주세요.

      티스토리 블로그를 시작하신 분

      애드센스 수익에 대한 세금이 궁금하신 분

    └  직장을 다니면서 부업으로 하고 계신 분

     

     

    블로그 수익 소득세 계산법
    블로그 수익 소득세 계산법

     

     

    티스토리 블로그로 얻는 애드센스 수익금은 사업소득으로 분류가 됩니다. 이에 따라 우리는 정기적으로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직장인 종합소득세와 사업자등록은 언제?

    ┖  혹시, 지금 직장인이신가요?

    ┖  블로그를 부업으로 시작하셨나요?

      애드센스 승인을 받으셨나요?

      수익금이 계속 발생하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포스팅을 끝까지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자 등록

     

    현재 직장을 다니면서 부업으로 티스토리 블로그를 하고 있는데, 연봉이 3,000만 원이라고 가정하고 알려드리겠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언제?

    애드센스 수익금을 기준으로 언제 종합소득세 과세 대상인지를 확인해 봅시다.

     

    애드센스 수익 年300만 원 이하

     

    年 3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신고와 사업자 등록은 하지 않아도 됩니다.

     

    애드센스 수익 年300만 원 초과

     

    年 300만 원 초과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은 하지 않아도 되지만, 종합소득세 신고는 하셔서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개인사업자 등록은 언제?

    年300만 원을 초과하게 되면 종합소득세 신고는 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개인사업자 등록은 언제 하는 게 좋을까요?

     

    수익금 300~1,000만 원 미만인 경우

     

    근로소득이 사업소득보다 많기 때문에, 개인사업자로 등록하더라도 세액공제 혜택을 많이 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사업자 등록을 하면 종합소득세 외에도 여러 가지 내야 될 세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개인사업자로 등록하지 않고 종합소득세만 납부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수익금 1,000만 원 이상인 경우

     

    애드센스 수익금이 年1,000만 원 이상으로 꾸준히 발생하게 된다면 개인사업자로 등록을 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 다양한 경비 처리를 통해 세액공제 혜택을 받고 세금을 절약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애드센스 수익금이 年1,000만 원 이상이신가요?

    그럼 이제 당신은 사업자등록을 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그럼, 개인사업자 등록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

     

    개인사업자 등록 방법

    개인사업자 등록 시 1인 미디어 콘텐츠 창작자로 기재하시면 됩니다.

    업종코드는 940307(일반사업자) 또는 940306(면세사업자)입니다.

     

    국세청 홈텍스로 신청하는 방법

     

    1. 국세청 홈텍스에 접속합니다.
    2. [조회/발급] 메뉴에서 [사업자등록증 발급]을 클릭합니다.
    3. [사업자등록 신청서] 화면에서 업종코드 입력란에 해당되는 업종코드를 입력합니다.
    4. 업종코드 기재가 되면 나머지 정보를 기입해 주면 됩니다.

     

     

     

     

    개인사업자 종류와 부가가치세율

     

    개인사업자로 등록을 하게 되면, 종합소득세 외에 부가가치세를 내게 됩니다. 참고로, 1인 미디어 콘텐츠 창작자는 간이과세자 업종코드가 없습니다.

     

    구분 매출액 부가가치세 세율 매입세액 공제 신고절차
    일반과세자 4,800만원 초과 10%, 11%, 13% 가능 1년 2회(6월,12월) 예정신고 및 납부
    간이과세자 4,800만원 이하 1.5~4% 불가능 1년 1회(6월,12월) 확정신고
    면세과세자 4,800만원 이하 없음 없음 없음

     

    일반과세자 또는 면세사업자 중 자신의 소득을 기준으로 종소세와 부가세 계산을 해보고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세금 계산법

    종합소득세

    계산법

     

    총수입금액 = 근로소득 + 사업소득 + 연금소득 + 기타 소득

    필요경비 = 기본공제 + 소득공제

    공제금액 = 소득공제 + 세액공제

    과세표준 계산 =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 공제금액

    세액 = 과세표준 x 세율

    최종 세액 계산 = 세액  - 누진공제

     

     

    종합소득세 모의계산기

     

     

    종합소득세 세율

     

    과세표준 금액에 따른 세율과 누진공제액입니다.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1,400만원 이하 6% -
    1,400만원 초과 5,000만원 이하 15% 1,260,000
    5,0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24% 5,760,000
    8,800만원 초과 1억 5,000만원 이하 35% 15,440,000
    1억 5,000만원 초과 3억원 이하 38% 19,940,000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40% 25,940,000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42% 35,940,000
    10억원 초과  45% 65,940,000

    종합소득세 신고

     

    당해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자는 다음 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고 납부하셔야 합니다. (단,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자는 6월 30일까지 신고하고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계산법

    계산법

     

    매출세액 = 공급가액 x 부가가치세율

    공급가액이 100만 원이고, 부가가치세율이 10%인 경우, 매출세액은 10만 원이 됩니다.

     

    매입세액 = 매입금액 x 부가가치세율

    매입금액이 50만 원이고, 부가가치세율이 10%인 경우, 매입세액은 5만 원이 됩니다.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 매출세액 - 매입세액

    매출세액이 10만 원이고, 매입세액이 5만 원인 경우,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은 5만 원이 됩니다.

     

     

    부가가치세 모의계산기

     

     

    부가가치세 신고

     

    부가가치세는 6개월을 과세기간으로 하여 신고하고 납부해야 하며, 각 과세기간을 다시 3개월로 나누어 중간에 예정신고기간을 두고 있습니다. 간이과세자는 1년을 과세기간으로 하여 다음 해 1월 1일에서 1월 25일 사이에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납부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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