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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설계사 시험 생명보험 <보험영업 윤리> 핵심 개념 정리!

by mr.차니 2023. 11. 18.

목차

    이 포스팅은 보험설계사 시험을 준비하는 분들을 위해 보험 윤리 내용을 요약한 글입니다.

     

    이런 분들은 꼭 읽어보세요!

    └ 평소 보험에 관심이 있으신 분

    └ 보험설계사 시험을 준비하고 계신 분

     

    포스팅 형식으로 읽기 좋게 정리해 놓았습니다. 편하게 쭈욱 읽어 내려가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보험설계사 시험 생명보험 보험윤리 핵심 개념 정리
    보험설계사 시험 생명보험 보험윤리 핵심 개념 정리

     

     

    보험영업 윤리

    보험회사 영업행위 윤리준칙

     

    최근 생명보험의 공공성과 이에 따른 사회적 역할 및 책임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이에 생명보험업계는 사회적 책임을 실천하기 위해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고 있고,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거나 불완전한 판매 및 부당 영업행위 등 소비자 권익을 침해하는 영업형태를 시정하는 등 소비자 권익 제고 노력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보험회사 영업행위 윤리준칙 주요 내용

     

    소비자와의 정보 불균형 해소

    보험회사 및 모집종사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소비자에게 적합한 상품을 권유하고, 소비자가 보험상품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의무를 충실히 이행해야 합니다.

     

    소비자에 대한 정보제공 강화

    보험회사는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정보의 적정성 및 시의성을 확보하고, 계약체결 및 유지단계에서 단계별로 필요한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모집질서 개선을 통한 소비자보호

    보험회사는 완전판매 문화 정착, 모집종사자에 대한 불공정행위 방지 및 모집종사자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분쟁 방지 및 민원 처리

    보험회사는 불완전판매 등에 대해 관리하고 민원관리시스템을 구축하며, 분쟁예방 대책 및 분쟁의 효율적 처리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보험영업 활동의 기본원칙

     

    보험상품을 판매하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보험소비자의 권익을 침해하지 않고, 모집종사자의 도입, 양성, 교육, 관리 등에 관한 법령을 준수하며 건전한 금융거래질서 유지를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보험상품 판매 전, 후 소비자와의 정보불균형 해소

     

    신의성실의 원칙 : 소비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보험영업 활동시 소비자가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합니다. 판매과정에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한 경우 보험회사는 신손한 구제를 위해 노력하고 모집종사자는 소비자와의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보험영업활동을 수행해야 합니다.

     

    적합한 상품 권유 : 연령, 보험가입목적, 보험상품 가입경험 및 이해수준 등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파악하고 합리적인 정보를 제공하여 불완전판매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부당 영업행위 금지 : 소비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다음의 부당 영업행위를 하면 안 됩니다.

     

    • 소비자의 보험가입 니즈와 구매의사에 반하는 다른 보험상품의 구매를 강요하는 행위
    • 새로운 보험상품을 판매하기 위해 소비자가가 가입한 기존 상품을 해지하도록 유도하는 행위(보험계약의 승환)
    • 객관적이고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지 않아 보험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불가능하게 하는 행위
    • 보험회사의 대출, 용역 등 서비스 제공과 관련한 보험소비자의 의사에 반하는 보험상품의 구매를 강요하는 행위
    • 소비자가 보험상품의 중요한 사항을 보험회사에 알리는 것을 방해하거나 알리지 아니할 것을 권유하는 행위
    • 실제 명의인이 아닌 자의 보험계약을 모집하거나 실제 명의인의 동의가 없는 보험계약을 모집하는 해위(허위, 작성계약)
    • 소지바의 자필서명을 받지 아니하고 서명을 대신하는 행위

    충실한 설명의무 이행 : 보험회사와 모집종사자는 보험상품을 권유할 때 소비자가 보험상품의 종류 및 특징, 유의사항 등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도록 충분히 설명해야 하며, 보험상품의 기능을 왜곡하여 설명하는 등 보험계약자의 이익과 필요에 어긋나는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합니다.

     

    보험계약 유지관리 강화 : 보험회사는 보험소비자에게 보험료 납입안내, 보험금 청구절차 안내 등 보험계약 유지 관리서비스를 강화하고 보험소비자의 만족도를 제고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보험소비자에 대한 정보 제공

     

    정보의 적정성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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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회사는 정보제공시 부정확한 정보나 과대광고로 소비자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보험협회의 상품광고 사전심의 대상 보험상품에 대해 보험협회의 심의필을 받아야 하며, 판매광고는 공정거래질서를 해치거나, 소비자의 윤리, 정서적 감정을 훼손하는 내용을 포함해서는 안 됩니다.

     

    모집종사자는 보험회사가 제작하여 승인된 안내자료만 사용해야 합니다.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자료는 객관적인 사실에 근거해 알기 쉽도록 간단명료하게 작성해야 하고, 오해할 수 있는 정보가 포함되어서는 안 됩니다.

     

    정보의 시의성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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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회사와 모집종사자가 소비자에게 전달하는 정보는 적법하고 정확하게 고객이 필요로 하는 시점에 제공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공시자료 내용에 변경이 생긴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없이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계약체결과 유지 단계의 정보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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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계약체결 권유 단계에 상품설명서를 제공해야 하고, 보험계약 청약 단계에서는 보험계약청약서 부본 및 보험약관을 제공해야 합니다. 제공하는 안내자료상의 예상수치는 실제 적용되는 이율이나 수익률 등과 다를 수 있다는 점을 분명하게 설명해야 합니다.

     

    1년 이상 유지된 보험계약에 대해 보험계약관리내용을 연 1회 이상 소비자에게 제공해야 합니다. 변액보험계약은 분기별 1회 이상 제공해야 합니다. 저축성보험은 판매시점의 공시이율을 적용한 경과기간별 해지환급금을 소비자에게 안내하고, 해지 환급금 및 적립금을 공시기준에 따라 공시해야 합니다.

     

    모집질서 개선을 통한 소비자 보호

     

    완전판매문화 정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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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회사는 소비자 보호를 위해 완전판매문화가 정착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모집관리지표를 측정, 관리하고 그 결과에 따라 완전판매 교육체계를 마련해야 합니다.

     

    건전한 보험시장 질서 확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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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도한 스카웃 행위를 자제해야 하며, 모집종사자 위촉시에는 보험협회의 e-클린보험서비스를 활용하여 위촉 대상 모집종사자의 모집경력을 확인하고 위촉심사기준을 마련해야 합니다. 또한, 불완전판매 등 종사자의 부실모집행위에 대한 기준 운영을 통해 불완전판매 재발을 방지하고, 소속 종사자가 보험소비자 의사에 반하는 계약 체결을 강요하지 않도록 교육해야 합니다.

     

    모집종사자의 전문성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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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매하는 상품에 대한 모집자격 및 충분한 지식을 갖추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보험회사는 보험설계사 전문성 제고를 위한 교육제도를 운영하고, 보험협회에서 선정하는 우수인증설계사에 대한 우대방안을 마련해 불완전판매가 없는 장기근속 우수설계사 양성을 도모해야 합니다.

     

    개인정보의 보호

     

    개인정보의 수집과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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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회사는 보험상품 판매를 위해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이 필요한 경우 명확한 동의절차를 밟아 그 목적에 부합하는 최소한의 정보만 수집하고 이용해야 합니다.

     

    개인정보 보호 및 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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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객의 동의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수집한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개인정보가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기술적, 관리적 조치를 취해야 하고 수집한 개인정보를 해당목적 이외에는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그 목적을 달성한 이후에는 수집한 정보를 파기해야 합니다.

     

    보험소비자보호 조직 및 판매관련 보상체계

     

    소비자보호총괄책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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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회사는 업무집행책임자(임원급) 중에서 준법감시인에 준하는 독립적 지위의 소비자보호총괄책임자를 1인 이상 지정해야 합니다. 소비자보호총괄책임자는 보험소비자 보호 업무를 총괄하고 권익 침해 혹은 침해될 우려가 발생한 경우 지체없이 대표이사에게 보고해야 하며, 대표이사는 보고받은 사항을 확인하여 신속히 필요한 조치사항을 수행하고 지원해야 합니다.

     

    분쟁방지 및 민원 처리

     

    불완전판매 등에 대한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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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상품 판매과정에서 불완전판매가 발생하지 않도록 소비자의 관점에서 판매과정을 지속적으로 관리해야 합니다. 또한 소비자의 주요 불만사항 내용과 피해를 분석하고 원인을 파악해 개선해야 합니다.

     

    민원처리시스템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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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립적이고 공정한 민원처리와 구제절차를 마련해야 합니다. 다양한 민원접수 채널을 운영하고 빠른 민원해결이 가능한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분쟁방지 및 효율적 처리방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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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비자와의 분쟁을 해결하는 부서를 지정하고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분쟁예방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분쟁 발생시 소비자에게 분쟁해결에 관한 내부 절차를 알려야 하며, 소비자가 분쟁처리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이의제기 방법 또는 객관적인 제3자를 통한 해결방법에 대해 안내해야 합니다.

     

    내부신고제도

     

    보험회사는 금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사고 발생시 보험소비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내부신고제도를 운영해야 합니다.

     

    주요 신고대상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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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횡령, 배임, 공갈, 절도, 뇌물수수 등 범죄혐의가 있는 행위

    업무와 관련하여 금품 등을 요구하거나 수수하는 행위

    업무와 관련된 상사의 위법 또는 부당한 지시 행위

    기타 위법 또는 부당한 업무처리로 판단되는 일체의 행위

     

     

     

     

    보험설계사의 역할과 책임

    보험인의 사회적 책임

     

    최근 우리나라는 경제적 불확실성이 증대되고, 고령화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보험인들은 국민들의 생애설계를 책임지고 국가 경제와 사회발전에 기여한다는 사명감과 보험업에 대한 자부심과 긍지를 갖고 업무에 최선을 다할 필요가 있습니다. 판매하는 역할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성실한 고객 관리를 통해 미래의 경제적 위험으로부터 고객을 보호한다는 사회적 책임감을 가져야 합니다.

     

    <보험인 윤리강영, 1986>

     

    공공성

    우리는 보험의 공공성을 깊이 인식하고 국민의 생활안정과 복리증진에 기여한다.

     

    공신력 제고

    우리는 보험산업의 공신력을 제고하여 보험의 생활화가 이루어지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한다.

     

    성실과 봉사

    우리는 보험가입자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고 성실과 봉사를 신조로 하여 신뢰받는 보험인상 구현에 정진한다.

     

    기술개발

    우리는 자기능력을 배양하고 새로운 보험기술을 개발하여 국민경제의 발전과 복지사회의 건설에 솔선한다.

     

    준법

    우리는 법과 질서를 존중하는 보험인으로서 새 시대 새 역사 창조에 앞장선다.

     

    보험설계사 윤리의 중요성

     

    보험설계사들은 생명보험의 공공성을 이해하고 생명보험 상품의 내용을 숙지하여 고객에게 설명할 수 있는 기본 소양을 쌓아야 하며, 철저한 윤리의식을  함양하고 이를 실천할 책임이 있습니다. 특히 영업현장에서 생명보험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고객과 가장 가까이에서 소통하는 역할을 담당하기 때문에 어렵고 복잡한 보험약관보다 보험설계사의 설명을 더 신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에 보험설계사는 누구보다도 높은 사명감을 갖고 영업활동에 임해야 합니다.

     

    보험설계사의 자세

     

    관련법규 준수와 윤리규범 실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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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매하는 과정에서 명문화된 법규를 지켜야 합니다. 또한 사회의 통념과 윤리규범 및 상식 등에도 관심을 가지고 이를 실천하며, 항상 고객의 입장에서 사고하고 행동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보험설계사로서의 사명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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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업에 대해 사명감을 가지고 영업현장에서 단순히 판매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기존 보험을 분석하여 부족한 보장을 보완하거나, 고객의 가족 구성원별 보장 설계를 별도로 제안하는 등 고객에게 제공할 수 있는 모든 서비스와 정보 등을 자발적으로 안내해야 합니다.

     

    전문성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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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끊임없이 보험에 대한 전문성을 키워나가야 합니다. 고객의 생애주기별 다양한 위험을 예측하고, 고객이 이를 대비해 안정적인 사회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담당해야 합니다. 보험상품 뿐만 아니라 세무, 부동산, 금융지식 등 보험과 관련된 다양한 분야의 전문지식을 갖추어 고객들이 꼭 필요한 보험상품에 가입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합니다.

     

    보험설계사의 보험업에 대한 책임

     

    3대 기본지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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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설계사의 완전판매를 위한 의무사항입니다.

    • 보험약관 교부 및 중요한 내용 설명
    •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 (청약서 부본)
    • 자필서명 안내 및 확인

    부당한 보험계약 전환(송환계약)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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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 가입한 보험계약을 소멸시키고 새로운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하거나 권유하는 행위를 하면 안 됩니다. 만약 필요에 의해 보험계약을 전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기존에 가입한 계약과 비교하여 설명해야 합니다. 또한 소비자가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비교설명확인서에 보험 계약자와 피보험자의 자필서명을 받아야 합니다.

     

    비윤리적 판매행위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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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객에게 직, 간접적인 피해를 입히고 보험산업의 신뢰도에 악영향을 초래하는 비윤리적이고 불건전한 영업행위를 하지 않아야 합니다.

     

    • 판매자격이 없는 상품을 판매하는 행위
    • 위탁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 이외의 다른 회사 금융상품을 대리판매하고 돈이나 물품 등의 보상을 받는 행위
    • 제3자로부터 고객을 소개받았을 때 소개비 또는 그에 상응하는 물품 등의 보상을 주는 행위
    • 고객의 보험료를 보험설계사가 자신의 돈으로 대신 납입하는 행위
    • 보험설계사가 고객과 공동으로 보험상품에 가입하고 이익의 일부를 수수료로 받는 행위
    • 상담이나 재무설계에 대한 대가로 고객으로부터 직접 수수료를 받는 행위

    불법, 허위, 과장광고행위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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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상품의 내용을 오해하지 않도록 명확하고 공정하게 전달해야 합니다. 광고는 관련법규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또한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고객에게 전화, 팩스 또는 문자나 이메일 등을 통해 광고성 정보를 보낼 경우 반드시 사전에 고객의 동의를 확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회사가 승인한 자료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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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회사가 승인하여 관리번호가 부여된 보험안내자료만 사용해야 하며, 보험설계사가 그 자료의 형태나 내용을 임의로 수정 또는 변경해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만약 본인이 직접 제작한 보험안내자료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별도로 소속 보험회사의 내부심사를 거쳐 관리번호를 부여받아야 합니다.

     

    편법적 영업행위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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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보험설계사가 개인대출을 해주고 그 대가로 보험계약을 유치하는 사례도 발생하는 등 편법적 영업이 증가하고 있으므로 부당한 영업행위에 편승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보험설계사의 보험회사에 대한 책임

     

    법규 및 회사규정 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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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사의 내부 규정과 지침을 철저히 준수해야 합니다.

     

    보험료 수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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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객으로부터 보험료를 수령한 경우 회사 이름으로 된 영수증을 반드시 교부해야 합니다. 수령한 보험료는 계좌로 즉시 입금해야 합니다.

     

    언더라이팅을 위한 정확한 정보를 회사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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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체결 과정에서 고객을 직접 대면하여 상담하기 때문에 고객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회사에 제공해야 합니다. 보험계약이 순조롭게 이루어져도 차후 부정확한 정보제공이나 거짓 등이 밝혀질 경우 계약이 무효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고객불만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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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객의 불만사항을 접수했을 경우 이를 지체없이 보험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이때 고객성명과 불만사항 그리고 현재 상황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해 정확하게 회사가 인지할 수 있도록 전달해야 합니다.

     

    보험설계사의 고객에 대한 책임

     

    적합한 상품의 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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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설계사는 고객의 연령, 소득 및 보험가입의 목적을 파악해 고객의 입장에서 가장 적합한 상품을 권유하고 판매해야 합니다. 이는 한 차원 높은 윤리적 판매행위로 고객이 필요로 하는 재무서비스를 제공하여 보험계약유지율 개선 및 민원감소 효과, 그리고 고객의 신뢰확보라는 중요한 가치를 획득할 수 있습니다.

     

    <상품추천 적합성 여부 판단법>

    • 고객의 현재 연령에 가장 적합한 보험상품인가?
    • 고객의 재정목표와 소득수준을 감안했을 때, 납입보험료의 수준이 적정한가?
    • 이로 인한 계약해지의 우려는 없는가?
    • 기존에 가입한 보험과 비교하여 부족한 보장을 채워주는 상품인가?
    • 노후의 재무안정성에 기여할 수 있는 상품인가?
    • 상속에 대비하기 위한 금융자금을 마련하기 위한 상품인가?
    • 원본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보험상품에 대한 투자와 위험을 감수할 수 있는 고객인가?
    • 변액보험 펀드 중 고객의 투자목적과 위험감수도에 부합하는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수 있는가?
    • 고객에게 추천한 보험상품의 보험료 납입기간, 보장기간이 고객의 재정목표에 부합하는가?

    회사 및 상품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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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객에게 자신의 회사를 소개할 때 사실에 근거하여 설명하고, 객관적이지 않은 자료로 다른 회사를 비방해서도 안 됩니다. 또한 회사에서 제공하고 인증한 안내자료 외에는 사용할 수 없고, 임의로 작성할 경우 반드시 회사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상품을 소개할 때는 보장되는 부분과 보장받지 못하는 부분을 정확히 설명하고, 이해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이메일이나 문자를 통해 고객에게 안내해서는 안 됩니다.

     

    고객정보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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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무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고객정보를 엄격히 보호해야 합니다.

     

    고객관리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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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상품을 판매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보험계약의 유지, 부활, 보험금 지급의 모든 과정에 직, 간접적으로 관영하게 되기 때문에 지속적인 고객관리가 필요합니다.

     

    보험설계사의 사회에 대한 책임

     

    최근 보험설계사들을 중심으로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이 증가하고 있는데 이는 사회에 대한 책임의 연장으로서 적극 장려되어야 할 변화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보험설계사 개개인이 윤리의식을 바탕으로 고객에게 최선을 다할 때 사회적으로 건전한 보험문화가 확산되고 보험산업에 대한 신뢰도가 높아질 것입니다.

     

     

     

     

    보험사기방지 활동

    보험사기의 개념

     

    보험사기란 보험의 원리상 지급받을 수 없는 보험금을 수령하는 행위, 실제 손해액보다 많은 보험금을 청구하는 행위 또는 보험가입시 실제보다 적은 보험료를 납입할 목적을 가지고 행동하는 행위 등 보험계약과 관련된 일체의 불법행위를 말합니다. 보험사기의 종류를 살펴보겠습니다.

     

    연성사기

     

    우연히 발생한 보험사고를 이용해 실제 발생한 손해 이상의 과다한 보험금을 받기 위해 보험사고를 과장하여 보험금을 청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경미한 질병과 상해에도 장기간 입원하거나 계약 당시 보험료를 절감하기 위해 허위정보를 제공하는 것 등이 있습니다. 피해자가 없는 범죄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경성사기

     

    계획적이고 의도적으로 보험사고를 조작하거나 발생시키는 행위로 보험금을 받기 위해 보험에서 담보되는 재해, 상해 등을 고의적으로 발생시키거나 의도적으로 사고를 조작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상해, 방화, 살인 등으로 피보험자를 해치거나 생존자를 사망한 것으로 위장하는 행위 등으로 보험금을 받으려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는 사기입니다.

     

    보험사기의 분류

    보험종류별 분류

     

    생명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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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망보험, 생존보험, 양로보험, 연금보험, 단체보험 등 사람의 생사를 담보로 하는 생명보험으로 인한 보험사기는 강력범죄와 동반될 가능성이 커 그 심각성이 높습니다.

     

    손해보험

    |

    화재보험, 운송보험, 해상보험, 책임보험, 자동차보험 등 재산상의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으로 화재보험과 자동차보험이 보험사기의 주된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제3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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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해보험, 실손의료보험, 장기보험 등 생명보험회사와 손해보험회사가 모두 판매할 수 있는 보험으로 최근 실손의료보험 허위, 과다입원 및 수술에 의한 보험사기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보험사기의 유형

     

    사기적인 보험계약의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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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계약시 허위고지, 대리진단 등을 통해 중요한 사실을 은폐하고 사기적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보험사고의 고의적 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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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의적으로 사고를 일으켜 부당하게 보험금을 청구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보험사고의 위장 및 허위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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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사고 자체를 위장, 날조하거나 보험사고가 아닌 것을 보험사고로 조작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보험금 과다청구(피해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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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은 피해보다 많은 보험금을 지급받기 위해 병원과 공모해서 부상의 정도나 장해등급을 상향하거나 통원치료를 하고 입원 치료를 받은 것처럼 서류를 조작, 치료기간의 연장 또는 과잉진료를 하는 행위 등 사기적으로 보험금을 과다 청구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보험사기와 구별되는 유형

    도덕적 해이

     

    특정위험군에 속한 것으로  분류되고 합의되어 보험계약을 체결한 당사자가 계약 후 불성실한 태도로 보험사고를 일으킬 수 있는 위험의 발생 가능성을 높이는 행위를 말합니다. 결국 우연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는 행위입니다.

     

    역선택

     

    특정군의 특성에 기초하여 계산된 위험보다 훨씬 높은 위험을 가진 집단이 동일한 군으로 분류되어 보험계약을 체결함으로써 가입한 군의 사고발생률을 증가시키는 현상을 말합니다.

     

    보험사기 계약의 특징

    고액 또는 다수 보험계약

     

    사망, 상해, 질병보험의 보험금을 많이 받기 위해 본인의 소득수준에 맞지 않게 과다한 보험료를 납입하는 방법으로 가입하거나 암보험, 정기보험과 같이 특정질병, 특정기간에 고액의 보험금이 지급되는 동일한 종류의 보험상품을 여러회사에 분산하여 가입하는 특징을 보입니다.

     

    비연고성 및 자발성계약

     

    지인 설계사의 권유에 의해 보험을 가입하지 않고 보험회사에 직접 연락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하거나 낯선 지역의 설계사 또는 영업소를 방문하여 가입하는 등 자발적으로 보험 계약을 체결하는 경향을 보입니다.

     

    부자연스러운 보험계약

     

    소득수준보다 과다한 보험에 가입하거나 피보험자 측면에서 자연스럽지 않은 보험계약의 경우 보험사기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보험사기자들의 개인적 특징

     

    과중한 부채로 인해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등 사생활 및 가정생활이 비정상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강한 물적 욕구나 탐욕, 허영심도 지니고 있습니다.

     

    보험사기의 특성

    복합적인 다른 범죄 유발

     

    부정한 보험금 청구를 목적으로 사전에 다른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입증의 곤란성

     

    고의, 허의의 보험사고라는 것을 입증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사고발생 후 상당기간이 경과한 후 보험금을 청구하거나 과잉진료를 하는 의사의 기준을 적용할 수가 없는 등 입증이 더욱 어렵습니다.

     

    수법의 다양화, 지능화, 조직화

     

    부정한 보험금을 받기 위해 사전에 철저한 계획을 세우고 보험사고를 위장하기 때문에 수법이 치밀해지는 등 고도의 지능성을 갖습니다. 또한 범죄를 은폐하기 위해 여러 사람이 공모하는 경우 대부분입니다.

     

    보험사기 피해의 전가성

     

    보험사기로 인한 부정한 보험금 지급이 많아지면, 보험회사는 수지상등의 원리에 따라 불가피하게 보험료를 인상하게 되는데 이는 일반 선의의 계약자에게 그 피해가 전가되는 형태로 보험사기로 인한 피해자가 확대되는 것입니다.

     

    죄의식의 부재

     

    대부분의 보험사기자들은 강력범죄를 제외하고는 특별히 죄의식이 높지 않은 경향이 있습니다. 연성보험사기의 경우 사회적 인식이 너그러운 것도 문제입니다. 보험사기도 범죄라는 일반 국민의 인식변화가 필요합니다.

     

    보험사기의 사회적 피해

    보험제도 존립기반에 대한 위협

     

    보험사기가 증가하면 보험 본래의 기능이 퇴색되고 보험에 대한 인식이 악화됩니다. 또한 과도한 보험료 인상으로 위험도가 낮은 선의의 보험계약자들이 보험가입을 회피함으로써 결국 보험산업의 존립자체가 위협받을 수 있습니다.

     

    생명존중 가치관 파괴

     

    소액에서 시작된 보험사기가 살인, 자해, 방화 등 반인륜적인 범죄로 인해 건전한 윤리의식 및 생명존중의 가치관이 파괴되어 결과적으로 사회의 존립기반 자체가 위협받을 수 있습니다.

     

    모방범죄 및 동조행위 증가

     

    보험사기로 보험금을 수령하게 되면 주위 사람은 그것에 대해 무의식적으로 동조하거나 일부 이익을 공유함으로써 방조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험산업 이미지 악화 초래

     

    보험사기의 증가로 보험회사의 보험금 지급이 지연되거나 조사를 강화하게 되면 보험계약체결 당사자와 분쟁이 생길 가능성이 커져 보험산업의 이미지 악화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공보험의 인상 초래

     

    보험사고는 공보험인 건강보험, 산재보험 등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보험사기가 증가할수록 건강보험 지출증가로 인해 공보험료의 인상으로 귀결될 수 있습니다.

     

    보험사기 방지활동

    민영보험 보험사기 규모

     

    최근 고액의 보험금을 노린 계획적 경성사기보다 일반 국민이 피해를 과장하는 등의 연성사기 위주의 생계형 보험사기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자동차 보험사기 및 실손보험을 과다 청구하는 유형의 보험사기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보험사기 적발실적

    보험사기 적발금액 및 인원이 지속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만큼 보험금의 누수가 많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민영보험 뿐만 아니라 공용보험인 국민건강보험의 재정 누수까지 초래하며 그 손실은 전국민의 보험료 증가 부담으로 이어짐에 따라 우리 모두에게 피해를 입히는 심각한 범죄임을 인식해야 합니다.

     

    정부 및 유관기관 등의 보험사기 방지활동

     

    보험사기가 급증함에 따라 정부 및 금융감독원, 보험협회 등 유관기관은 보험사기 예방 및 적발을 위한 대책 마련에 힘쓰고 있습니다.

     

    보험사기 방지를 위한 모집종사자의 역할

     

    업무특성상 보험계약자를 가장 먼저 대면하고 보험계약자의 재산상황, 건강상태 등을 가장 먼저 알 수 있는 위치에 있습니다. 보험계약자가 모방범죄 등 보험사기자가 되지 않도록 보험사기 방지에 적극 참여해야 합니다.

     

    보험설계사의 7대 보험사기 유발 금지 행위

    • 불법안내자료를 영업에 활용하는 행위
    • 특정 고액급부를 다수 가입하도록 유도하는 행위
    • 계약체결시 고지의무 위반 권유 행위
    • 환자에게 문제병원을 소개 및 알선하는 행위
    • 보험금 청구시 보험사고 내용을 조작하는 행위
    • 보험사기에 가담하거나 보험사기 수법을 전파하는 행위
    • 다른 보험설계사의 사기행위를 방치하는 행위

     

     

     

     

    생명존중과 자살예방

    자살현황

     

    우리나라 자살률은 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은 수준으로 평균보다 2.2배 높습니다. 자살의 동기는 정신과적 문제, 경제생활 문제, 육체적 질병 문제, 가정 문제, 직장 또는 업무상의 문제 등 다양한 동기가 있습니다. 주로 정신과적 문제, 경제생활 문제, 육체적 질병문제 등이 자살의 주요 동기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자살로 인한 문제점

    사회적 문제

     

    유명인의 자살사건이 언론에 반복적으로 보도된 이후 일반인의 자살이 급증하는 것을 베르테르 효과라고 합니다. 이는 사회적으로 영향력이 큰 유명인들의 자살에 개인이 심리적 동조화를 일으켜 발생하는 현상입니다. 자살을 더 이상 개인의 문제로만 취급해서는 안 됩니다.

     

    사회경제적 문제

     

    건강보험공단 산하 건강보험정책연구원에 따르면 자살로 인해 연간 약 6.5천억원 규모의 사회경제적 비용이 발생한다는 연구조사 결과가 있습니다. 이는 암(14조원)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수준입니다.

     

    자살예방 프로그램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에서는 상담은 물론 복지혜택을 알려주어 생활고 등 자살가지 이르게 된 원인을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합니다. 자살예방 게이트키퍼 양성교육 프로그램인 '보고듣고말하기'를 통해 가족, 친구, 이웃 등 주변사람의 자살 전 위험신호를 미리 알아챌 수 있게 된다면 소중한 사람들의 생명을 지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자살고위험군이 보이는 신호 및 대응방법

    신호인식(보고)

     

    언어적 신호

    • 죽음을 암시하는 직, 간접적인 언어적 표현
    • 신체적 불편함 호소
    • 절망감과 자책감 표현
    • 감정의 변화

    행동적 신호

    • 자살을 준비하는 행동
    • 자해흔적
    • 이전에 하지 않던 행동
    • 외모의 변화
    • 일상생활능력의 저하
    • 도움을 요청하는 행동

    상황적 신호

    • 극심한 스트레스 상황에 처한 경우
    • 만성 질환, 신체장애, 예후가 좋지 않은 질환자
    • 가족이나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상실감

    지속적 관심(듣고)

     

    도움이 되는 듣기 방법

    • 들을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 주기
    • 적극적인 경청의 표현하기
    • 옳고 그름을 판단하지 않기

    도움이 되지 않는 듣기 방법

    • 상대방이 느끼는 문제의 축소 및 회피
    • 상대를 비난이나 비판하기
    • 상대의 말에 화를 내기
    • 충고하는 말투로 대화하기
    • 섣부른 해결책의 제시
    • 비밀보장 약속

    전문서비스 연결(말하기)

     

    자살을 생각하는 사람의 위험 신호를 보았다면 직접적인 상담은 지양하고 전문가에게 의뢰함으로써 전문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합니다.

     

    구분 전화번호
    자살예방 상담전화 1393
    자살 및 정신건강위기 상담전화 1577-0199
    생명의 전화 1588-9191

     

    게이트키퍼 양성

     

    생명의 가치를 최우선으로 하고 생명존중정신을 지향하는 생명보험업계도 게이트키퍼로서의 역할 수행을 위한 교육에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합니다. 게이트키퍼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의 게이트키퍼 양성과정을 이수해야 하며,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 홈페이지에 교육인원, 시간 등을 신청하면 됩니다.

     

    자살예방을 위한 생명보험업계의 노력

    생명보험업계는 생명보험사회공헌위원회 산하 운영기관을 통해 자살예방 사업 이외에도 생명보험에 대한 소비자 신뢰 제고 및 생명보험의 건전한 문화 확산에 기여할 수 있는 다양한 공익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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