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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설계사 시험 보험모집 준수사항 <보험법규> 핵심 개념 정리!

by mr.차니 2023. 11. 21.

목차

    이 포스팅은 보험설계사 시험을 준비하는 분들을 위해 보험법규 보험모집 준수사항 내용을 요약한 글입니다.

     

    이런 분들은 꼭 읽어보세요!

    └ 평소 보험에 관심이 있으신 분

    └ 보험설계사 시험을 준비하고 계신 분

     

    포스팅 형식으로 읽기 좋게 정리해 놓았습니다. 편하게 쭈욱 읽어 내려가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보험설계사 시험 보험모집 준수사항 보험법규 핵심정리
    보험설계사 시험 보험모집 준수사항 보험법규 핵심정리

     

     

    보험모집 관련 법규

    보험업법과 보험모집

     

    보험업법은 보험회사가 보험가입자 및 일반 공공의 이익보호라는 기본기능을 충실히 이행하도록 국가의 엄격한 감독이 요구됨에 따라 1962년 제정되었습니다. 보험업법은 생명보험업, 손해보험업 및 제3보험업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보험모집

     

    보험회사와 보험에 가입하려는 자 사이에서 보험계약의 체결을 중개 또는 대리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보험상품을 판매하는 행위라고도 말합니다.

     

    보험을 모집할 수 있는 자

     

    보험업법 제83조에 따라 보험을 모집할 수 있는 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보험설계사

    보험회사, 보험대리점 또는 보험중개사에 소속되어 보험계약의 체결을 중개하는 자

     

    보험대리점

    |

    보험회사를 위하여 보험계약의 체결을 대리하는 자

     

    보험중개사

    |

    독립적으로 보험계약의 체결을 중개하는 자

     

    보험회사의 임원 또는 직원

    |

    대표이사, 사외이사, 감사 및 감사위원은 제외

     

     

     

     

    보험설계사 등록제도

    생명보험설계사

     

    생명보험회사 등을 위하여 생명보험계약의 체결을 중개하는 자로서, 보험회사 등은 보험업법에 따라 소속 보험설계사가 되고자 하는 자를 금융위원회에 등록해야 합니다. 현재는 생명보험협회가 금융위원회로부터 보험설계사의 등록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습니다.

     

    보험설계사 등록제도의 취지

     

    보험가입에 대한 수요가 잠재적인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생명보험산업에서 보험설계사의 역할은 매우 중요합니다. 보험엄법은 보험설계사의 등록을 의무화하고 있고, 등록 후 부당한 모집행위 등을 하는 경우 일정기간 모집업무를 정지하거나 그 등록을 취소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생명보험(제3보험)설계사의 등록

     

    생명보험과 제3보험은 개별 업종입니다. 함께 판매하고자 할 경우 각 업종별 보험설계사로 등록을 해야 합니다. 생명보험설계사와 제3보험 설계사의 등록요건은 동일하나 교육내용, 시험구분이 상이합니다.

    보험업법에 따른 생명보험(제3보험)설계사의 등록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보험교육 20시간 이상 이수한 자

    보험협회 설계사등록자격시험에 합격한 자

    1년 이내에 시험에 합격한 자

     

    보험설계사 교차모집제도

     

    교차모집제도는 보험설계사가 소속 보험회사 외의 1개의 이종 보험회사 상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교차모집설계사의 자격

    |

    모집하고자 하는 보험계약의 종류(생명보험, 손해보험 등)에 따른 등록요건을 갖추어 보험협회에 등록을 해야 합니다.

     

    보험회사의 금지사항

    |

    🔸자사 소속의 보험설계사로 전환하도록 권유하는 행위

    🔸자사를 위해 모집하는 경우 정한 수수료와 수당 외에 추가로 대가를 지급하기로 약속하거나 이를 지급하는 행위

    🔸다른 보험회사를 위해 모집한 보험계약을 자사의 보험계약으로 처리하도록 유도하는 행위

    🔸정당한 사유없이 위탁계약 해지, 위탁범위 제한 등 불이익을 주는 행위

    🔸소속 영업소를 변경하거나 모집한 계약의 관리자를 변경하는 등 교차모집을 제약, 방해하는 행위

    🔸특정 보험회사를 지정하여 교차모집 위탁계약의 체결을 강요하는 행위

    🔸교차모집보험설계사가 될 자의 유치를 강요하는 행위

    🔸합리적 근거없이 교차모집설계사를 소속 보험설계사보다 우대하는 행위

     

    교차모집보험설계사의 금지사항

    |

    🔸업무상 알게 된 특정 보험회사의 정보를 다른 보험회사에 제공하는 행위

    🔸보험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보험회사와의 보험계약 체결을 권유하는 등 모집을 위탁한 보험회사 중 어느 한쪽의 보험회사만을 위하여 모집하는 행위

    🔸모집을 위탁한 보험회사에 대하여 회사가 정한 수수료와 수당 외에 추가로 대가를 지급하도록 요구하는 행위

    🔸교차모집을 위탁한 보험회사에 대하여 합리적 근거없이 다른 보험설계사보다 우대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행위

    🔸교차모집을 위탁한 보험회사에 대하여 다른 교차모집보험설계사 유치를 조건으로 대가를 요구하는 행위

    🔸교차모집관련 보험계약정보를 외부에 유출하는 행위

     

    보험설계사 등록 및 말소절차

     

    신규등록

    |

    보험설계사(대리점)시험 합격 및 등록교육 이수 후 보험회사를 통해 보험협회에 등록 신청합니다.

     

    경력등록

    |

    동종업종 1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 등록교육 이수 후 보험회사를 통해 보험협회에 등록신청합니다. 등록신청일로부터 3년 이내 경력이어야 합니다. 대리점의 경우 보험 관계업무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을 가지고 있어야 하고, 등록신청일로부터 4년 이내에 해당됩니다.

     

    보험설계사 말소

    |

    보험회사가 말소대상자를 보험협회에 신청하거나 보험설계사가 직접 보험협회에 방문해서 신청합니다.

     

    경력(등록, 말소 이력) 확인

    |

    생명보험홈페이지 → 모집종사자 코너 → 모집종사자 관련안내 및 조회 → 공인인증서 등을 통한 본인확인 후 모집종사자 등록, 말소 이력 조회

     

    보험설계사 등록 취소 및 영업정지

     

    금융위원회가 보험설계사에 대해 등록을 취소하거나 영업의 정지를 명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보험설계사에 대해 청문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보험대리점 및 보험중개사

    보험대리점

     

    보험대리점의 성격

    |

    특정 보험회사를 위해 보험계약 체결의 대리, 보험료 수령, 영수증 발급, 계약상담 등 보험계약자에 대한 서비스 제공 등을 대리하는 자를 말합니다. 보험대리점은 일사전속제가 적용되지 않아 여러 생명보험이나 손해보험 회사와의 계약체결을 통해 보험모집을 할 수 있습니다.

     

    생명보험대리점의 등록

    |

    생명보험대리점이 되고자 하는 자는 다음의 등록요건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보험회사와 위임계약을 체결하고 금융위원회에 대리점 등록을 해야 합니다. 현재는 생명보험협회가 금융위원회로부터 생명보험 대리점 등록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습니다.

     

    <생명보험대리점 등록요건>

     

    개인보험대리점

    |

    🔸생명보험(제3보험) 대리점에 관한 연수과정을 이수한 자

    🔸교육과 시험을 1년 이내 이수하고 합격한 자

    🔸생명보험 관계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등록신청일 기준 4년 이내에 있고, 교육을 이수한 자

    🔸단, 등록신청의 유효기간은 연수과정 또는 교육 이수 후 2년

     

    법인보험대리점

    |

    🔸개인인 생명보험(제3보험)대리점의 등록요건 (연수과정 이수 또는 관계업무 2년 이상)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1명 이상 두고 있는 법인

    🔸임직원의 수가 100명 이상인 법인(금융기관보험대리점 제외)의 경우 소속 임직원의 10분의 1 이상이 생명보험(제3보험)설계사 등록요건을 갖춘 법인

     

    영업보증금

    |

    보험대리점이 계약자에게 손해를 끼치게 되는 경우를 대비해 금융위원회는 보험대리점으로 하여금 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에 영업보증금을 예탁하게 할 수 있습니다. 영업보증금은 1억원, 법인은 3억원의 한도 내에서 정할 수 있고, 계약자의 보호와 모집질서 유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증액을 명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은행 등 금융기관이 운영하는 보험대리점은 자산건전성이 우수하다는 특성을 고려해 면제하고 있습니다.

     

    보험중개사

     

    보험중개사 성격

    |

    특정 보험회사에 소속되지 않고 독립적으로 보험계약의 체결을 중개하는 자를 말합니다. 불특정다수의 계약자나 보험회사를 위하여 보험모집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보험중개사의 등록

    |

    보험업법 시행령 별표3에서 정한 기준을 충족하고, 금융감독원에 등록신청을 합니다. 보험대리점과 달리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는 법인은 보험중개사가 될 수 없습니다. 보험중개사는 영업개시 7일전까지 금융감독원에 영업보증금을 예탁하거나 보험가입 등을 해야 합니다.

     

    보험중개사의 의무

    |

    보험계약 체결 시 법령에 따라 장부에 적고 계약자에게 알려야 하고, 수수료 등에 관한 사항을 비치하여 계약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보험계약자가 요청하는 경우 보험계약 체결의 중개와 관련해 보험회사로부터 받은 수수료, 보수와 그 밖의 대가를 알려주고, 법령에서 정한 장부 또는 서류를 계약자나 이해당사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 계약자 등이 요청할 때에는 그 내용에 대한 증명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금융기관보험대리점

     

    금융기관보험대리점의 정의

    |

    보험회사에 대한 대리점 자격으로 보험계약 체결을 대리하는 은행, 투자매매업자, 상호저축은행 등의 금융기관을 말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방카슈량스는 보험소비자의 편익 증대와 금융산업의 겸업화를 통한 경쟁활성화 및 생산성 제고를 위해 2003년 도입되었습니다.

     

    금융기관보험대리점으로 등록할 수 있는 기관

    |

    🔸은행법에 따라 설립된 은행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

    🔸상호저축은행법에 의한 상호저축은행

    🔸한국산업은행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법에 의하여 설립된 중소기업은행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신용카드업자 (겸영여신업자 제외)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 및 농협은행

     

    금융기관보험대리점의 모집방법

    |

    점포 내 지정된 장소에서 보험계약자와 직접 대면하여 보험을 모집해야 합니다. 점포 외의 장소에서 모집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불특정다수의 고객을 대상으로 보험상품을 안내 또는 설명하여 모집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신용카드업자만 전화, 우편, 컴퓨터 통신 등의 통신수단을 이용한 보험모집이 가능합니다. 점포별로 2인까지만 모집에 종사하게 할 수 있습니다.

     

    모집할 수 있는 보험상품의 범위

    |

    구분 생명보험 손해보험
    1단계
    2003년 8월부터
    2005년 3월까지
    가. 개인저축성보험
        1) 개인연금
        2) 일반연금
        3) 교육보험
        4) 생사혼합보험
        5) 그 밖의 개인저축성 보험
    나. 신용생명보험
    가. 개인연금
    나. 장기저축성 보험
    다. 화재보험(주택)
    라. 상해보험(단체상해보험은 제외)
    마. 종합보험
    바. 신용손해보험
    2단계
    2005년 4월이후
    가. 제1단계 허용상품
    나. 개인보장성 보험 중 제3보험
        (주계약으로 한정하고,
         저축성보험 특별약관 및
         질병사망 특별약관을
         부가한 상품은 제외한다)
    가. 제1단계 허용상품
    나. 개인장기보장성 보험 중 제3보험
        (주계약으로 한정하고,
        저축성보험 특별약관 및
        질병사망 특별약관을
        부가한 상품은 제외한다)

     

    보험모집 관련 준수사항

    법령, 규정에서 정한 사항

    보험계약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보험업법, 제97조)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로 하여금 이미 성립된 보험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킴으로써 새로운 보험계약(기존보험계약과 보장 내용 등이 비슷한 경우만 해당)을 청약하게 하거나, 새로운 보험계약을 함으로써 기존보험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키거나, 그 밖에 부당하게 보험계야긍ㄹ 청약하게 하거나 이러한 것을 권유하는 행위

    🔸실제 명의인이 아닌 자의 보험계약을 모집하거나 실제 명의인의 동의가 없는 보험계약을 모집하는 행위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자필서명이 필요한 경우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로부터 자필서명을 받지 아니하고 서명을 대신하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서명하게 하는 행위

    🔸다른 모집종사자의 명의를 이용하여 보험계약을 모집하는 행위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와 금전대차의 관계를 이용하여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로 하여금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하거나 이러한 것을 요구하는 행위

    🔸정당한 이유 없이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장애인의 보험가입을 거부하는 행위

    🔸보험계약의 청약철회 또는 계약해지를 방해하는 행위

     

    불공정 영업행위 금지(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0조)

     

    🔸금융상품판매업자 등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다음의 행위

      - 대출성 상품 등의 금융상품에 관한 계약체결과 관련하여 금융소비자의 의사에 반하여 보험계약 체결을 강요하는 행위

      - 연계, 제휴서비스 등이 있는 경우 연계,제휴서비스 등을 축소, 변경한다는 사실을 미리 알리지 않고 축소, 변경하는 행위 또는 연계, 제휴서비스 등을 정당한 이유 없이 금융소비자에게 불리하게 축소, 변경하는 행위

      - 금융상품판매업자가 보험상품에 관한 계약체결을 위해 금융소비자에게 금융상품에 관한 계약체결과 관련하여 이자율 우대 등 특혜를 제공하는 행위

      - 금융상품판매업자 또는 그 임직원이 업무와 관련하여 편익을 요구하거나 제공받는 행위

     

    부당권유행위 금지(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불확실한 사항에 대해 단정한 판단을 제공하거나 확실하다고 오인하게 할 소지가 있는 내용을 알리는 행위

    🔸보험상품의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알리는 행위

    🔸보험상품의 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미리 알고 있으면서 금융소비자에게 알리지 않는 행위

    🔸보험상품 내용의 일부에 대하여 비교대상 및 기준을 밝히지 않거나 객관적인 근거 없이 다른 금융상품과 비교하여 해당 보험상품이 우수하거나 유리하다고 알리는 행위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가 보험계약 체결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보험회사에 부실하게 알릴 것을 권유하는 행위

    🔸내부통제기준에 따른 직무교육을 받지 않은 자로 하여금 계약체결 권유와 간련된 업무를 하게 하는 행위

    🔸적합한 보험상품 권유를 위해 필요한 보험계약자 등에 관한 정보를 조자하여 보험계약 체결을 권유하는 행위

    🔸적합성 원칙을 적용받지 않고 권유하기 위해 보험계약자 등으로부터 계약 체결의 권유를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서면 등으로 받는 행위

     

    특별이익의 제공 금지(보험업법, 제98조)

     

    🔸피보험자에게 금품 또는 기초서류에서 정한 사유에 근거하지 아니한 보혐료의 할인 도는 수수료의 지급 행위

    🔸시초서류에서 정한 보험금액 보다 많은 보험금액의 지급을 약속하는 행위

    🔸보험료를 대납하는 행위

    🔸보험료로 받은 수표 또는 어음에 대한 이자 상당액의 대납 행위

    🔸제3자에게 청구권 대위행사의 포기 등의 특별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하기로 약속하는 행위

     

    수수료  지급 등의 금지(보험업법, 제99조)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을 모집할 수 있는 자 이외의 무자격자에게 모집을 위탁하거나 모집에 관하여 수수료, 보수, 그 밖의 대가를 지급하는 행위

     

    모집광고 관련 준수사항(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2조)

     

    🔸보험회사 또는 보험설계사 등 모집종사자가 아닌 자는 모집업무 또는 보험상품에 관한 광고를 해서는 안 됩니다.

    🔸보험회사 또는 보험설계사는 보험상품에 관한 광고를 하는 경우 계약자 등이 보험상품의 내용을 오해하지 않도록 명확하고 공정하게 전달해야 합니다.

     

    보험안내자료(보험업법, 제95조)

     

    🔸보험안내자료는 보험모집 활동을 위해 제작되어 방송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불특정다수에게 알리는 자료를 포함합니다.

    🔸보험안내자료에 필수적으로 기재해야 할 사항과 기재하지 말아야 할 사항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보험회사는 보험안내자료의 관리를 전담하는 부서를 지정하고 보험회사 또는 보험설계사 등 모집종사자가 제작한 보험안내자료를 심사하여 관리번호를 부여한 후 사용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보험안내자료 필수기재사항

    |

    🔸보험회사 상호나 명칭 또는 보험설계사, 보험대리점 또는 보험중개사 이름 또는 상호나 명칭

    🔸보험 가입에 따른 권리, 의무에 관한 주요사항

        - 변액보험계약의 경우, 변액보험자산의 운용성과에 따라 납입한 보험료의 원금에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그 손실은 보험계약자에게 귀속된다는 사실 및 최저로 보장되는 보험금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 그 내용을 포함

    🔸보험약관으로 정하는 보장에 관한 사항

    🔸보험금 지급제한 조건에 관한 사항 및 지급제한 조건 예시

    🔸해약환급금에 관한 사항

    🔸예금자보호법에 따른 예금자보호와 관련된 사항

    🔸보험금이 금리에 연동되는 보험상품의 경우, 적용금리 및 보험금 변동에 관한 사항

    🔸보험안내자료의 제작자, 제작일, 보험안내자료에 대한 보험회사의 심사 또는 관리번호

    🔸보험 상담 및 분쟁의 해결에 관한 사항

     

    보험안내자료 기재금지사항

    |

    🔸보험회사의 자산과 부채에 관하여 금융위원회에 제출한 내용과 다른 사항

       - 방송, 인터넷 홈페이지 등 그 밖의 방법으로 모집을 위하여 불특정다수인에게 알리는 경우에도 해당함

    🔸보험회사의 장래의 이익 배당 또는 잉여금 분배에 대한 예상에 관한 사항

       - 단, 보험계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계약자배당이 있는 연금보험의 경우 직전 5개년도 실적을 근거로 장래의 계약자배당을 예시할 수 있음

       - 방송, 인터넷 홈페이지 등 그 밖의 방법으로 모집을 위하여 불특정다수인에게 알리는 경우에도 해당함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류 제23조에 따른 사항

    🔸보험계약의 내용과 다른 사항

    🔸보험계약자에게 유리한 내용만을 골라 안내하거나 다른 보험회사 상품과 비교한 사항

    🔸확정되지 아니한 사항이나 사실에 근거하지 아니한 사항을 기초로 다른 보험회사 상품에 비하여 유리하게 비교한 사항

    🔸특정 보험계약자에게만 혜택을 준다는 내용

      

    설명의무(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보험업법 제95조2 등)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의 체결 시부터 보험금 지급시까지의 주요 과정의 각 단계별 중요사항을 일반보험계약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야 한다.

    🔸보험계약 모집, 체결, 청구, 심사, 지급 단계에서의 중요사항을 설명해야 한다.

     

    모집종사자의 고지의무 등(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6조 등)

     

    🔸보험계약 모집업무를 위탁한 보험회사 또는 보험대리점의 명칭과 위탁업무 내용

    🔸하나의 보험회사로부터 모집업무를 위탁받았는지에 관한 사항(보험회사 도는 대리점 소속 여부 등)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계약 체결권을 부여받지 않은 경우 자신이 보험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없다는 사실

    🔸모집종사자 또는 보험회사 등의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사항

    🔸보험계약자로부터 보험료를 수령할 수 있는지에 관한 사항

    🔸보험계약자 등이 제공한 신용정보 또는 개인정보 등은 보험회사가 보유, 관리한다는 사실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설계사의 이력 및 명업정지, 등록취소 또는 과태료 처분, 불완전 판매비율 및 계약유지율, 보험사기행위에 대한 3개월 이상의 업무정지에 관한 내용을 보험협회 홈페이지 등 전자적 방법으로 확인할 수 있다는 사실 및 확인방법

    🔸권한 있는 기관이 발급한 표지나 증표를 사용

    🔸표지는 사업장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항상 게시할 것

     

    중복계약 체결 확인 의무(보험업법, 제95조의5)

     

    🔸보험회사 또는 모집종사자는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이 보유한 계약정보를 통해 피보험자가 이미 다른 실손의료보험계약의 피보험자로 되어있는 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보험회사 또는 모집종사자는 중복계약 체결 확인에 대한 세부사항을 안내하고 보험계약자가 이를 이해하였음을 서명, 기명날인 또는 녹취 등의 방법으로 확인받아야 합니다.

     

    통신수단을 이용한 모집 관련 준수사항(보험업법, 제96조 등)

     

    🔸전화, 우편, 인터넷 등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모집하는 자는 보험모집을 할 수 있는 자이어야 합니다.

    🔸통신수단을 이용한 모집에 대하여 동의를 한 자를 대상으로 모집하되 타인의 평온한 생활을 침해하는 방법으로 모집해서는 안 됩니다.

     

     

     

     

    협정에서 정한 준수사항

    무자격자의 보험계약 모집금지

     

    보험모집을 할 수 없는 자가 보험계약을 모집하게 하는 경우 또는 다른 회사 소속의 보험설계사에게 보험계약 모집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100만원 이하의 제재금을 부과한다.

     

    특별이익 제공 또는 약속 금지

     

    보험계약자에게 보험료의 할인 및 기타 특별이익을 제공하거나 이를 약속하는 경우 특별이익 제공 또는 약속한 금액에 따라 3,000만원 이하의 제재금을 부과한다.

     

    작성계약 금지

     

    보험계약자의 청약이 없음에도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명의를 가명, 도명 또는 차명으로 하여 모집종사자가 계약서를 임의로 작성하여 성립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작성계약은 기납입보험료 전액을 제재금으로 부과합니다. 단, 기납입보험료가 100만원 미만의 보험계약의 경우 건당 100만원을 부과합니다.

     

    경유계약 금지

     

    보험모집종사자가 본인이 모집한 계약을 다른 사람 명의로 처리하는 것으로, 경유계약 체결시 200만원 이하의 제재금을 부과합니다. 같은 점포 소속 설계사의 명의를 이용해도 경유계약에 해당됩니다.

     

    다른 회사 모함 또는 허위사실 유포 금지

     

    객관적인 근거나 입증자료 없이 고객에게 다른 회사와 비교하는 행위나 전체적으로 균형을 잃은 정보를 제공해 고객으로 하여금 오인, 오해를 유발하는 행위는 100만원 이하의 제재금을 부과합니다.

     

    승환계약 금지

     

    소멸된 계약이 설계사 등록 말소일로부터 6개월 이내 현 소속회사의 해당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의 신계약으로 체결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다만, 승환계약이라도 보험설계사 본인 및 배우자, 직계존비속 계약은 제재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승환계약의 경우 보험계약 1건당 100만원의 제재금을 부과합니다.

     

    기타

     

    보험설계사들이 보험안내자료 준수사항 위반, 보험상품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알리거나 중요한 사항을 알리지 않는 행위,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의 알릴 의무를 방해, 불고지 및 불성실 고지를 권유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런 위반행위 경우 100만원 이하의 제재금을 부과합니다.

     

     

     

     

    생명보험 우수인증설계사 제도

    생명보험 우수인증설계사

     

    생명보험협회는 전문성이 우수한 생명보험설계사들이 자긍심을 갖고 영업현장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2008년부터 우수인증설계사 제도를 도입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수인증설계사 인증기준

     

    적용대상

    |

    생명보험사 전속 보험설계사 또는 전속 개인대리점

    생명보험사의 자회사인 보험대리점에 등록되어 있는 생명보험설계사

     

    근속기간

    |

    동일회사에 3년 이상 재직

     

    보험계약 유지율

    |

    13회차 90%, 25회차 80% 이상

     

    영업실적

    |

    연간소득 4,000만원 이상

     

    정도영업

    |

    직전 1년간 품질보증해지, 민원해지 무효 0건

     

    기타

    |

    신청일로부터 3년 이내 보험업법에 의한 사고모집인 기록, 금융 및 신용질서 문란사실 없음

     

    우수인증설계사 신청방법

     

    매년 5월 보험회사 본사를 통해 우수인증설계사 인증신청을 접수받고, 신청자에 대한 자격을 심사한 후 인증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우수인증설계사 인증기간은 해당연도 6월 1일부터 다음해 5월 31일까지 1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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