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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설계사 시험 보험소비자 보호 <보험법규> 핵심 개념 정리!

by mr.차니 2023. 12. 12.

목차

    포스팅은 보험설계사 시험을 준비하는 분들을 위해 보험법규 보험소비자 보호 내용을 요약한 글입니다.

     

    이런 분들은 꼭 읽어보세요!

    └ 평소 보험에 관심이 있으신 분

    └ 보험설계사 시험을 준비하고 계신 분

     

    포스팅 형식으로 읽기 좋게 정리해 놓았습니다. 편하게 쭈욱 읽어 내려가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보험설계사 시험 보험소비자 보호 보험법규 핵심정리
    보험설계사 시험 보험소비자 보호 보험법규 핵심정리

     

     

    보험소비자 보호제도

    예금자보호법

     

    예금자보호법은 금융회사가 파산 등의 사유로 예금 등을 지급할 수 없는 상황에 대처하기 위한 예금보험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예금자 등을 보호하고 금융제도의 안정성을 유지하고자 제정되었습니다. 보험회사가 인가취소되거나 해산 또는 파산하는 경우에도 보험계약자 등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를 통해 일정금액의 한도 내에서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예금자보호법에 의해 보호되는 보험계약

     

    지급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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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금이 지급정지된 경우(1종 보험사고) 및 인허가 취소, 해산, 파산의 경우(2종 보험사고)

     

    보호대상

    |

    예금자 1인

     

    보장금액

    |

    1인당 최고 5,000만원 (세전,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산하여 산정, 동일한 금융기관 내에서 예금자 1인이 보호받을 수 있는 총 금액)

     

    산출기준

    |

    해지환급금 등 채권의 합계액에서 채무의 합계액을 뺀 금액

     

    보험상품별 보호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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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호대상

    🔸개인이 가입한 보험계약, 변액보험계약의 특약, 최저보증금, 예금보호대상

    🔸금융상픔으로 운용되는 확정기여형(DC형) 퇴직연금 및 개인형퇴직연금(IRP) 등

     

    보호제외

    🔸법인보험계약(보험계약자 및 보험료납부자가 법인인 보험계약), 보증보험계약.

    🔸변액보험계약(주계약), 재보험계약,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의 적립금

     

     

     

     

    금융분쟁조정위원회

     

    금융감독원은 금융회사, 금융소비자 및 그 밖의 이해관계인 사이에 발생하는 금융관련 분쟁의 조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기 위해 금융분쟁조정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객상담창구, 보험가입조회제도, '내보험찾아줌'운영

     

    금융감독원, 생명보험협회, 생명보험회사는 보험관련 소비자 상담 등을 처리하기 위해 고객상담창구를 설치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생명보험협회는 소비자가 자신이 가입한 보험의 확인을 위해 각 보험회사를 방문하는데 들이는 시간적, 경제적 비용을 덜어주기 위해 생존자 및 사망자에 대한 보험가입조회제도 및 '내보험찾아줌'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보험금 대리청구인 지정제도

    보험금 대리청구인 지정제도란

     

    보험가입 후 중대질병, 치매 등 보험사고 발생으로 본인의 보험금 청구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여 보험금을 대신 청구하는 자(보험금 대리청구인)를 미리 지정하는 제도입니다.

     

    보험금 대리청구인 지정제도의 목적

     

    본인을 위한 본인의 보험상품(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수익자가 동일)에 가입한 경우, 본인이 보험금을 청구해야만 보험금이 지급됩니다. 그러나 중대질병이나 상해 등 보험금을 청구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해 직접 청구가 어려울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보험금 대리청구인을 미리 지정해두면 계약자를 대신해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보험금 대리청구인 지정방법

     

    가입한 계약 중 본인을 위한 계약의 경우 해당 보험회사에 연락해 대리청구인 지정제도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리청구인 지정제도 활성화를 위한 생명보험업계의 노력

     

    생명보험업계는 신계약 체결시 상품설명서와 해피콜(완전판매 모니터링 제도) 등을 통해 대리청구인 지정제도를 안내하고 있습니다. 또한 매년 계약자에게 제공하는 보험계약관리내용(종합안내장)에도 대리청구인 지정제도에 대한 내용을 기재하여 보험소비자의 권익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생명보험 광고심의제도

    광고심의제도의 목적과 근거

     

    생명보험업계는 허위 또는 과장광고를 차단해 건전한 보험시장 질서를 확립하고 보험소비자 보호 및 보험산업 이미지 제고를 위해 2005년부터 생명보험 광고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여 생명보험 광고에 대한 심의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광고 주체

     

    생명보험회사 또는 생명보험사와 위탁계약을 체결한 금융상품대리, 중개업자만이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광고심의 대상

     

    기존의 보험상품광고 외에 업무광고 및 대출광고가 추가되었고, 협회는 생명보험회사와 생명보험사와 위탁계약을 체결한 금융상품판매대리, 중개업자의 광고를 대상으로 심의할 수 있습니다.

     

    구  분 개  념
    상품광고 보험상품광고 보험상품에 관한 정보를 제공, 홍보하는 광고행위
    판매방송 방송프로그램을 제작, 편성하여 홈쇼핑회사를 통해 보험상품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여 보험상품을 판매하는 행위
    대출광고 금융소비자보호법 제3조 제2호에 따른 대출성 상품에 관한 정보를 광고형식으로 제공, 홍보하는 광고행위
    상품이미지 광고 보험료, 보험금에 대한 구체적인 예시없이 보험상품의 이미지만을 노출하는 광고
    업무광고 금융소비자보호법 제22조 제1항에 따라 금융상품에 관한 계약의 체결을 유인할 목적으로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에 관한 경고
    브랜드광고 회사 등에 관한 기본정보 또는 이미지를 표현하는 등 단순히 회사 등의 지명도를 높일 목적으로 실시하는 광고

     

    광고심의 절차

     

    상품광고 및 업무광고 심의절차는 광고매체 및 광고주체의 성격에 따라 보험사 준법감시인 확인 후 협회심의까지 거치는 경우와 보험회사 준법감시인 확인으로 종료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상품광고 및 상품이미지광고

     

    상품광고는 보험회사가 온라인매체, 방송매체 등 광고물에 대해 보험회사 내 준법감시인 등의 확인을 거쳐 생명보험협회에 심의를 신청하면, 협회 내 설치된 광고심의위원회가 사전심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만약 심의대상이 아닌 경우 해당 보험회사는 소속 준법감시인의 확인을 받고 광고물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상품이미지광고 준수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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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소비자보호 감독규정 제18조 제4항, 생명보험 광고규정 제21조 2항

    🔸상품이미지 광고와 같이 광고매체의 특성, 광고게재 면적 또는 광고시간의 제약이 있는 경우 필수 안내사항의 일부를 생략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를 준수해야 합니다.

    🔸(1) 다음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개괄적으로 알려야 함

    🔸금융상품의 편익, 금융소비자의 특성 또는 가입요건, 금융상품의 특성, 판매채널의 특징 및 상담 연락처

    🔸(2) 영상 또는 음성을 활용하는 광고매체의 경우 광고시간이 2분이내일 것

     

    판매방송

     

    홈쇼핑보험대리점이 진행하는 보험상품 판매방송은 사전심의를 받아야 합니다. 다만 소비자 피해 우려가 큰 변액보험과 자산연계형상품 그리고 위원회가 정한 불완전판매 비율 기준을 초과한 판매방송 등을 제외한 보험상품에 대해서만 예외적으로 사후심의 절차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생방송 전 안내방송 및 방송자막에 대해 미리 사전심의를 받아야 하고, 생방송 후 협회는 방송된 내용 중 상품별로 매월 1~3편씩을 선정해 광고심의위원회 정기회의를 통해 심의결과를 홈쇼핑보험대리점에 통보하고 있습니다. 이와는 별도로 매일 생방송되는 홈쇼핑 판매방송을 수시로 모니터링 하여 의견을 제공하는 상시 모니터링 제도도 운영되고 있습니다.

     

    대출광고

     

    생명보험회사에서 시행하는 대출상품에 대한 광고는 보험회사 준법감시인의 확인으로 위원회의 사전심의를 갈음하고 있습니다.

     

    업무광고

     

    금융소비자보호법이 시행되면서 업무광고 제도가 처음 도입되었고, 협회는 2021년 6월 15일부터 본격적으로 업무광고 심의를 시작했습니다. 소비자가 업무광고로 금융상품을 오인하는 상황을 방지하고자 심의제도를 도입했고, 업무광고의 범위를 금융상품판매업자가 금융상품 계약체결을 유인할 목적으로 제공하는 서비스에 관한 광고로 한정하였습니다. 또한 대표적인 업무광고의 예시로 비대면 계약 이벤트 광고, 개인 재무설계 광고 등을 제시하였습니다.

     

     

     

     

    광고심의위원회 운영

     

    광고심의위원회는 광고의 심의 및 제재업무 등을 수행하기 위해 생명보험 광고에 관한 규정에 따라 학계, 법조계, 소비자단체, 언론계, 보험업계 등의 전문가로 구성됩니다. 위원회는 광고심의 제반업무를 수행하며, 규정위반의 내용 및 정도, 위반행위의 기간 및 횟수 등을 고려해 시정요구 및 제재조치 등을 결정합니다.

    광고심의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심의를 받지 않고 광고하거나, 심의를 받은 원인과 다른 내용으로 임의 변경하여 광고하는 경우 등은 1억원 이하, 필수안내사항 등 준수사항과 금지사항 관련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5천만원 이하, 광고심의필 유효기간(심의필을 받은날로부터 1년)을 경과하여 사용한 경우에는 3천만원 이하의 제재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보험정보 공시

    경영공시

     

    경영공시제도는 기업 경영의 중요정보(회사의 일반현황, 재무상태, 경영실적 등)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 기업 경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이해관계자의 참여기회를 확대하여 기업의 경영효율성을 높이고자 마련된 제도입니다.

     

    정기공시

     

    결산공시

    |

    보험회사는 매 사업연도 말 결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정기공시 항목에 대하여 공시하며, 이 공시내용은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 경영 공시실 공시일로부터 3년간 공시합니다. 또한 생명보험협회는 전 생명보험회사의 경영공시사항을 공시실 홈페이지에서 일괄적으로 공시하고 있습니다.

     

    정기공시 항목

    |

    주요 경영현황 요약, 일반현황, 경영실적, 재무상황, 경영지표, 위험관리, 기타 경영현황, 신탁, 재무제표, 기타

     

    분기별 임시결산공시

    |

    보험회사는 결산공시 외에 분기결산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주요 경영지표 및 재무제표를 중심으로 간략한 분기별 임시결산자료를 공시해야 합니다. 이 내용은 다음 분기 임시결산 공시 전까지 공시하되, 2/4분기(상반기) 임시결산공시는 당해연도 결산공시 전까지 공시합니다. 분기별 경영공시자료는 확정된 결산자료가 아니므로 결산시 작성하는 공시항목 중 일부만 공시하고 있습니다.

     

    분기별 임시결산공시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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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업규모, 수익성, 건전성, 자본의 적정성, 주식매수선택권 부여내용, IFRS관련 주요 공시사항, 기타 경영현황, 재무제표

     

    수시공시

     

    수시공시란 기업이 경영활동을 통해 이해관계자들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사항을 발생 즉시 공시하는 것으로, 보험회사는 수시공시사항이 발생한 즉시 금융감독원과 생명보험협회에 그 사실을 보고하고 회사 홈페이지에 공시하며, 공시일로부터 3년간 공시하여야 합니다.

     

    수시공시사항

    |

    🔸적기시정조치 등 법령에 의한 주요 조치사항

    🔸부실채권, 금융사고, 소송, 파생상품거래 등으로 인한 거액의 손실

    🔸재무구조 및 경영환경에 중대한 변경을 초래하는 사항

    🔸재산, 채권채무관계, 투자관계, 출자관계, 손익구조의 중대한 변동에 관한 사항

    🔸기타 경영상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 대주주가 발행한 채권 또는 주식 취득 및 의결권 행사

    🔸정부기관으로부터 받은 출자 내용 등

     

     

     

     

    상품공시

     

    보험회사는 보험소비자가 충분하고 정확하게 보험상품을 이해하고, 자신의 니즈에 적합한 보험상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기 위해 보험안내자료(상품요약서, 변액보험 및 퇴직연금실적배당보험 운용설명서, 보험계약관리내용 등)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보험회사는 자사의 인터넷 홈페이지 내 상품공시실을 이용하여 보험계약자 등이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보험상품 관련 자료 등을 공시하고 있으며, 가격공시실을 통하여 소비자가 직접 가입설계를 하고 보험료를 조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상품비교공시

     

    생명보험협회는 보험소비자가 보험상품을 선택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인터넷 공시실에서 각 보험회사의 보험상품별 판매채널, 보장내용, 보험료 및 공시이율 등의 주요정보를 대표계약 기준으로 비교공시하고 있습니다.

     

    기타공시

     

    생명보험협회는 소비자가 보험회사를 선택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공시실 내의 기타공시 메뉴 및 소비자포털 홈페이지를 통해 각 보험회사의 불완전판매비율, 민원건수, 소송건수 등을 공시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보험슈퍼마켓 '보험다모아'

     

    생명보험협회는 2015년부터 손해보험협회와 공동으로 온라인 전용보험, 실손의료보험, 자동차보험, 보장성보험, 저축성보험 등의 보험료, 보장내용 등을 비교공시하는 온라인 보험슈퍼마켓 '보험다모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보험다모아에서는 보험종목을 8가지로 분류하여, 보험소비자가 보다 저렴한 상품을 손쉽게 비교하여 가입할 수 있도록 가입경로를 안내하고 있습니다.

     

    금융감독원 공시

     

    금융감독원은 홈페이지의 보험회사 종합공시를 통해 회사별 재무현황, 보험계약관리현황, 금융사고 현황 등 보험회사 업무 전반에 대한 유의성 있는 정보를 공시해 보험소비자가 보험회사의 경영상태, 서비스 수준 등을 직접 비교, 평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금융상품통합비교공시를 통해 생명보험협회의 보험상품 비교공시를 비롯한 각 금융협회의 공시내용을 연결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생명보험 민원현황과 유형

    보험민원의 정의

     

    보험민원이란 보험소비자가 보험회사에 대하여 이의신청, 진정, 건의, 질의 및 기타 특정한 행위를 요하는 의사표시를 하는 것으로, 보험회사가 계약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거나 보험상품 및 서비스가 기대에 미치지 못했을 때, 고객에 대한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발생하게 됩니다.

     

    보험민원의 특징

     

    일반적으로 보험은 어느 정도의 민원을 내포할 수 밖에 없는 속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계약자가 납입하는 보험료에 비해 지급되는 보험금이 더 크고 보험회사의 보험금 지급책임이 장래의 우연한 사고의 발생에 달려 있기 때문입니다. 보험민원은 보험회사의 상품개발 및 판매정책 등에 의해 영향을 받기도 합니다. 이에 따라 보험회사는 상품기획 단계에서부터 민원소지나 불완전판매 소지가 없는지 회사 스스로 판단하는 제도를 운영하기도 합니다. 또한 보험민원은 타 금융업권과 달리 문제행동소비자(악성민원인)에 의해 남용될 소지가 큽니다.

     

    생명보험민원의 주요 유형

    생명보험민원이 발생하는 주요 유형으로는 보험모집, 보험금 산정 및 지급, 면책과 부책 결정, 계약의 성립 및 해지, 고지 및 통지의무 위반 등이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이 발표하는 생명보험민원의 주요 유형을 살펴보면, 보험모집 민원과 보험금 산정 및 지급 민원이 전체 민원의 주요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보험민원 유형별 현황

     

    유 형 세부 내역
    보험모집 상품 설명 불충분, 보험료 환급 요청
    계약의 성립 및 해지 계약의 변경처리, 보험계약 무효처리, 보험료 납입방법 변경요청
    고지 및 통지의무 위반 고지 및 통지의무 위반 및 임의해지, 고지의무위반 사실과 사고와의 인과관계
    면책, 부책 결정 보험사고(담보책임)의 유무, 법률 및 약관상의 면책조항 관련
    보험금 산정 및 지급 보상책임 범위, 보험금 과소지급 주장, 보험금 및 제지급금 지급 지연

     

    보험민원의 처리

     

    금융소비자는 생명보험회사를 포함한 금융회사와의 민원과 분쟁 발생 시 해당 금융회사에 직접 민원을 제기하거나 금융감독원, 한국소비자원 등에 금융민원 또는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에 금융민원을 제기하고자 하는 소비자는 우편, 팩스 및 인터넷을 이용하여 접수할 수 있으며, 금융감독원을 직접 방문하여 접수도 가능합니다. 우리나라의 금융민원처리체계상 금융회사를 거치지 않고 금융감독원, 한국소비자원에 바로 민원을 접수하는 것이 가능하며, 현재 대다수 보험민원이 금융감독원에 접수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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