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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안정자금,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근로복지넷 또는 사업장관할 각 지역본부 및 지사를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예비선발 및 통지를 받게 되면,
정해진 기한이 7일 이내에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적격여부 검토를 거쳐 신용보증서 발행을 문자로 발송해줍니다.
그럼, 중소기업은행 인터넷뱅킹에 접속 후 개인인터넷뱅킹에 들어가
즉시대출상품에서 IBK근로자생활안정대출을 신청합니다.
신용보증번호를 확인하고 융자받을 계좌를 입력합니다.
보증서 발행일로부터 15일이내에 융자가 실행이 되고
융자받을 계좌로 신용보증료가 선공제된 금액이 입금됩니다.
그럼, 생활안정자금으로 지원받을 수 있는 혜택들에 대해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참고하셔서 생계유지에 필요한 대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신청대상 재직요건 및 소득요건
▶ 융자신청일 현재 소속 또는 노무 제공 사업장에 3개월 이상 근로 중인 근로자 또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 중소기업 사업주 산재보험 특례에 3개월 이상 가입중인 1인 자영업자 (융자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달 말일에 고용된 근로자가 없는 사람에 한한다)일 것.
다만, 일용근로자는 신청일 이전 90일 이내에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의 고용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에 따른 근로일수가 45일 이상인 경우로 하고, 건설기계종사자 등 일일 단위로 노무를 제공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신청일 이전 90일 이내에 입,이적신고내역상 작업일수가 45일 이상인 경우로 한다.
▶ 월평균소득이 296만원(2023년 기준) 이하일 것. 다만, 비정규직 근로자는 소득요건을 적용하지 않음.
융자요건
▶ 근로자 본인 또는 자녀의 혼례 및 결혼생활 유지에 필요한 비용
융자한도
▶ 1,250 만원 범위 내
융자조건
▶ 연리 1.5% / 1년 거치 3년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1년거치 4년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中 선택
※ 거치기간 및 상환기간 선택 후 변경이 불가능합니다. 조기상환 가능합니다. (조기상환 수수료 없음)
보증방법
▶ 우리공단 신용보증지원제도 이용 (보증료 연 0.9% 선공제)
증빙서류
융자 신청기한
▶ 혼인신고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제한
▶ 이미 융자한도액(신용보증 한도액)까지 융자를 받은 자
▶ 규정 제20조에 의하여 융자금이 회수 결정된 자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금 지급받은 자)
▶ 한국신용정보원에 연체정보 등이 등록된 경우 신용보증이 불가능하여 대출이 제한됩니다.
접수 및 선발
▶ 신청서 교부 및 접수처
- 방문 : 사업장 관할 각 지역본부 및 지사
※ 만 19세 미만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 또는 후견인(부모 한명도 가능)과 같이 방문접수
- 인터넷 : 근로복지넷에 서비스신청 메뉴에서 공동인증서 로그인 후 신청
▶ 접수기간 및 예비선발일
- 접수기간 : 2023년 1월 5일(목)부터 사업마감일(별동공지)까지
▶ 융자대상자 선정
- 1차 수시(즉시) 선발 : 담당자 확인 및 예비선정
※ 수시(즉시) 선발 방식을 유지하되, 융자재원 부족이 예상될 시 근로복지사업 운영규정 제16조(융자 우선순위)에 따라 융자대상자 선발 실시할 수 있음. - 2차 적격심사 : 예비선정자에 한해 7일 이내 구비서류 제출 및 최종결정
신청대상 재직요건 및 소득요건
▶ 융자신청일 현재 소속 또는 노무 제공 사업장에 3개월 이상 근로 중인 근로자 또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 중소기업사업주 산재보험 특례에 3개월 이상 가입중인 1인 자영업자 (융자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달 말일에 고용된 근로자가 없는 사람에 한한다).
다만, 일용근로자는 신청일 이전 90일 이내에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의 고용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에 따른 근로일수가 45일 이상인 경우로 하고, 건설기계종사자 등 일일 단위로 노무를 제공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신청일 이전 90일 이내에 입,이적신고내역상 작업일수가 45일 이상인 경우로 한다.
▶ 월평균소득이 296만원 (2023년 기준) 이하일 것. 다만, 비정규직 근로자는 소득요건을 적용하지 않음.
융자요건
▶ 근로자의 고등학교 재학 자녀의 수업료 등 교육에 드는 비용
※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고등학교 및 고등기술학교와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특수학교, 대안학교
융자한도
▶ 1,000만원 범위 내에서 자녀 1인당 연 500만원
융자조건
▶ 연리 1.5% / 1년 거치 3년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1년거치 4년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中 선택
※ 거치기간 및 상환기간 선택 후 변경이 불가능합니다. 조기상환이 가능합니다. (조기상환 수수료 없음)
보증방법
▶ 우리공단 신용보증지원제도 이용 (보증료 연 0.9% 선공제)
증빙서류
융자 신청기한
▶ 자녀 고등학교 재학기간 중 (고등학교 입학 전 신청불가)
신청제한
▶ 이미 융자한도액 (신용보증 한도액)까지 융자를 받은 자
▶ 규정 제20조에 의하여 융자금이 회수 결정된 자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금을 지급받은 자)
▶ 한국신용정보원에 연체정보 등이 등록된 경우 신용보증이 불가능하여 대출이 제한됩니다.
접수 및 선발
▶ 신청서 교부 및 접수처
- 방문 : 사업장 관할 각 지역본부 및 지사
※ 만 19세 미만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 또는 후견인(부모 한명도 가능)과 같이 방문접수
- 인터넷 : 근로복지넷에 서비스신청 메뉴에서 공동인증서 로그인 후 신청
▶ 접수기간 및 예비선발일
- 접수기간 : 2023년 1월 5일(목)부터 사업마감일(별동공지)까지
▶ 융자대상자 선정
- 1차 수시(즉시) 선발 : 담당자 확인 및 예비선정
※ 수시(즉시) 선발 방식을 유지하되, 융자재원 부족이 예상될 시 근로복지사업 운영규정 제16조(융자 우선순위)에 따라 융자대상자 선발 실시할 수 있음.
- 2차 적격심사 : 예비선정자에 한해 7일 이내 구비서류 제출 및 최종결정
신청대상 재직요건 및 소득요건
▶ 융자신청일 현재 소속 또는 노무 제공 사업장에 3개월 이상 근로 중인 근로자 또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 중소기업사업주 산재보험 특례에 3개월 이상 가입중인 1인 자영업자 (융자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달 말일에 고용된 근로자가 없는 사람에 한한다).
다만, 일용근로자는 신청일 이전 90일 이내에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의 고용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에 따른 근로일수가 45일 이상인 경우로 하고, 건설기계종사자 등 일일 단위로 노무를 제공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신청일 이전 90일 이내에 입,이적신고내역상 작업일수가 45일 이상인 경우로 한다.
▶ 월평균소득이 296만원 (2023년 기준) 이하일 것. 다만, 비정규직 근로자는 소득요건을 적용하지 않음.
융자조건
▶ 근로자 본인 또는 피부양자인 가족의 치료비, 산후조리 및 요양시설 이용에 드는 것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
1. 국민건강보험법 제 41조에 따른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 제 7조에 따른 의료급여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국민건강보험법 제 42조에 따른 요양기관 및 의료급여법 제9조에 따른 의료급여기관에 납부한 비용.
다만, 의료기관 및 보건소 등에서 발행한 처방전에 의하지 않은 약제비는 제외
2. 출산 후 산후조리원 이용에 드는 비용
3. 노인성 질환으로 진단되어 요양시설 이용에 드는 비용
※ 라식, 임플란트, 교정, 여드름치료 등 단순 미용목적의 의료비는 융자불가
융자한도
▶ 1,000 만원 범위 내에서 실비용 (50만원 이상 융자신청 가능)
융자조건
▶ 연리 1.5% / 1년 거치 3년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1년거치 4년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中 선택
※ 거치기간 및 상환기간 선택 후 변경이 불가능합니다. 조기상환이 가능합니다. (조기상환 수수료 없음)
보증방법
▶ 우리공단 신용보증지원제도 이용 (보증료 연 0.9% 선공제)
증빙서류
융자 신청기한
▶ 의료비 납부일 또는 요양개시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제한
▶ 이미 융자한도액 (신용보증 한도액)까지 융자를 받은 자
▶ 규정 제20조에 의하여 융자금이 회수 결정된 자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금을 지급받은 자)
▶ 근로자 본인 및 가족의 의료비 중 본인부당금이 50만원 미만인 자
※ 자신의 범죄행위에 기인하였거나 고의로 사고를 발생시킨 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마약, 향정신성 의약품 및 대마에 중독된 자, 한국신용정보원에 연체정보 등이 등록된 경우 신용보증이 불가능하여 대출이 제한됩니다.
접수 및 선발
▶ 신청서 교부 및 접수처
- 방문 : 사업장 관할 각 지역본부 및 지사
※ 만 19세 미만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 또는 후견인(부모 한명도 가능)과 같이 방문접수
- 인터넷 : 근로복지넷에 서비스신청 메뉴에서 공동인증서 로그인 후 신청
▶ 접수기간 및 예비선발일
- 접수기간 : 2023년 1월 5일(목)부터 사업마감일(별동공지)까지
▶ 융자대상자 선정
- 1차 수시(즉시) 선발 : 담당자 확인 및 예비선정
※ 수시(즉시) 선발 방식을 유지하되, 융자재원 부족이 예상될 시 근로복지사업 운영규정 제16조(융자 우선순위)에 따라 융자대상자 선발 실시할 수 있음.
- 2차 적격심사 : 예비선정자에 한해 7일 이내 구비서류 제출 및 최종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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