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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정책

2023년 부산광역시 출산지원금 주소지 관할 동별 정리 출산장려금

by mr.차니 2023. 10. 4.

목차

    [첫만남이용권]

    1) 지원대상 :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로 출생신고 되어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모든 아동

    2) 지원내용 : 출생아당 200만원의 이용권 (바우처 : 국민행복카드)

    3) 사용기간 : 출생일(주민등록일)로부터  1년

    4) 신청방법 : (방문신청) 주소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 (온라인신청) 복지로, 정부24

    5) 사용범위 : 전 업종에서 사용 가능 (단, 유흥 및 사행업종, 레저업종, 면세점 등은 제외)

    6) 지급일정 : 2022년 4월 1일부터 지급 시작

    [부산시 출산지원금(22년 둘째이후 자녀 지원)]

    1) 지원대상 : 부산광역시에 출생신고(주민등록 등재)한 둘째 이후 자녀 출산 가정

    2) 신청기간 : 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

    3) 신청방법 : 거주지 읍, 면, 동 행정복지센터

    4) 문의 : 출산보육과 ☎ 051-888-1564


    [영도구 출산지원금 정리]

    출산축하금

    1) 지원대상 : 23년 1월  1일 이후 관내 출생아

    2) 지원금액 : 모든 출생아 500만원 지급

    3) 지급방법 : 분할 지급 (5회, 회당 100만원) - 출생신고 익월 및 매 차년도 출생월 (4년)

    4) 신청방법 : 방문(관할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온라인(행복출산원스톱서비스)

    5) 지급절차 : 신청(보호자) → 출산지원금 신청접수 (동) → 대상자 파악 및 지급 (구)

    부산시 출산지원금

    1) 지원대상 : 둘째 이상 자녀를 출산하여 자녀를 함께 키우고 있는 부산시민

    2) 지원금액 : 둘째 이후 자녀 100만원

    3) 신청방법 : 방문(관할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온라인(행복출산원스톱서비스)

    4) 지급절차 : 신청(보호자) → 출산지원금 신청접수 (동) → 대상자 파악 및 지급 (구)

    5) 지급방법 : 신청서 접수 후 익월 10일 이내 신청인(보호자) 계좌 입금

    출산축하용품 지급

    1) 지원대상 : 출생신고일 현재 부 또는 모가 영도구에 주민등록

    2) 상당액 : 15만원

    3) 신청방법 : 출생신고시 신청서 작성(관할동 행정복지센터 구비)

    4) 지급일 : 신청일의 익월 20일

    5) 지급방법 : 택배 배송

    첫만남이용권

    1) 지급대상 :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

    2) 지원금액 : 200만원 바우처 지원

    3) 신청방법 :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 복지로, 정부24 온라인 신청

    4) 지급방법 : 국민행복카드에 일시금 충전 (22년 4월 1일 이후)

    5) 사용처 : 유흥, 사행업종 제외 전업종 가능

    ※ 문의 : 담당자 복지정책과 이성훈 ☎ 051-419-4387


    [부산진구 출산지원금 정리]

    출산지원금(시비)

    1) 지원대상 : 부산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둘째이후 출생아

    2) 지원금액 : 100만원 (현금)

    3) 신청시기 : 자녀 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

    ※출생신고일 현재, 부 또는 모와 두 자녀 이상이 모두 같은 주민등록지에 등재 및 거주

    출산축하금(구비)

    1) 지원대상 : 부산진구에 주민등로기 되어 있는 둘째이후 출생아2) 지원금액 : 둘째 20만원, 셋째이후 60만원 (현금)3) 신청시기 : 자녀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출생신고일 현재 신청자(보호자)와 자녀가 부산진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첫만남이용권

    1) 지원대상 :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모든 아동2) 지원금액 : 200만원 이용권3) 신청기간 : 별도 없으나, 사용기간(출생일로부터 1년) 이전에 신청※사용기간 내 사용하지 않은 포이트는 사용종료일 후 자동 소멸

    신청방법

    거주지 관할동 주민센터 복지사업과 (051-605-4366)문의  : 여성아동가정과 (605-4366)


    [동래구 출산지원금 정리]

    출산장려금

    1) 지원대상 : 자녀 출산가정

    2) 지원내용 : 첫째자녀 출산(1인당 10만원), 둘째자녀 출산(1인당 20만원), 셋째이후 출산(1인당 50만원)

    3) 문의 : 복지행정과 ☎ 550-4355

    출산지원금

    1) 지원대상 : 둘째 이후 자녀 출생가정

    2) 지원금액 : 1인당 100만원 일시금

    첫만남이용권

    1) 지원대상 : 2022년 1월 1일 이후 모든 출생아

    2) 지원금액 : 1인당 200만원 바우처

    동별 출산장려시책

    수민동 : 모든 출생아 ①원스톱 출산축하꾸러미증정(등본, 다복손수건) ②도담도담 복지정보 안내문 제작 배부,

                   셋째 이후 자녀 : 수민동 새마을금고 아기통장 발급 시 출생축하금 10만원 입금

                    문의 : 수민동 ☎ 550-6314

    복산동 : 셋째이후 출생가정에 아기명의 출생기념 통장 (10만원) 전달

                    문의 : 복산동 ☎ 550-6327

    온천1동 : 출산축하용품 지급(초점 북, 모빌 북 중 택1 / 신생아 목도리, 양말인형, 수세미 등)

                    문의 : 온천1동 ☎ 550-6392

    온천2동 : 출생축하선물 (미역, 아기양말, 축하카드 등) 전달

                    문의 : 온천2동 ☎ 550-6408

    온천3동 : 둘째이후 출생자에게 아기도장 전달, 셋째이후 출산가정에 미역 제공

                    문의 : 온천3동 ☎ 550-6436

    사직1동 : 출산축하용품 지급 (태극기, 유아용그림책)

                    문의 : 사직1동 ☎ 550-6455

    사직2동 : 모든 출생아에게 우리동네복지촌 출생축하꾸러미, 셋째이후 출산가정에 미역 2포 전달

                    문의 : 사직2동 ☎ 550-6474

    사직3동 : 첫째자녀 : 유아용 목도리, 등본, 리플릿 등, 둘째자녀 : 양말인형, 유아용 목도리, 등본, 리플릿 등,

                      셋째자녀 : 5만원 상당상품권, 양말인형, 유아용 목도리, 등본, 리플릿 등 지급

                    문의 : 사직3동 ☎ 550-6495

    안락1동 : 미리쓰는 백일축하편지 발송

                     (출생신고시 동장과 부모가 아이의 백일축하 편지를 쓰고, 출생백일에 맞춰 우편 발송)

                    문의 : 안락1동 ☎ 550-6512

    안락2동 : 곤지곤지잼잼다둥이마지 사업 (셋째이후 출산가정에 도서4권, 인형, 순면 아기용 손수건 혼합10장 등 지원)

                    문의 : 안락2동 ☎ 550-6536

    명장2동 : 행정복지센터 내 육아휴게실 운영(수유쿠션 및 기저귀 갈이대 비치)

                    문의 : 명장2동 ☎ 550-6575

    첫만남이용권

    1) 지원대상 : 2022년도 출생한 모든 아동

    2) 지원금액 : 200만원 (국민행복카드에 일시금 충전)

    3) 신청기간 : 별도 없으나, 사용기간(아동출생일로부터 1년) 이전에 신청

    ※ 사용기간 내 사용하지 않은 포인트는 사용종료일 후 자동 소멸4) 지급시기 : 2022년 4월 이후 계속

    출산축하용품 지급

    1) 지원대상 : 출생신고일 현재 부모 중 1인이 동래구 거주자(주민등록자)2) 지원내용 : 출산 축하용품 지급 (아이깨끗해 출산선물패키지)3) 문의 : 복지정책과 ☎ 550-4355


    [강서구 출산지원금 정리]

    강서구 출산지원금

    1) 지원대상 : 강서구 출생등록한 신생아의 출생일 현재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면서 두 자녀 이상을 양육하는 자

    2) 지원내용 : 둘째 자녀 1인 50만원 (일시금), 셋째이후 자녀  1인 120만원 (10만원씩 12개월 분할지급)

    3) 지급방식 : 계좌 현금 입금

    4) 신청기간 : 출생일로부터 90일 이내

    5) 신청방법 : 아동의 주민등록 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6) 지급일자 : 신청서 접수 후 다음달 10일 지급(토,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

    부산시 출산지원금

    1) 지원대상 : 부산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2022년도 둘째이후 출생아

    2) 지원금액 : 100만원 (계좌입금)

    3) 신청시기 : 자녀 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

    ※ 출생신고일 현재, 부 또는 모와 두 자녀 이상이 모두 같은 주민등록지에 등재 및 거주

    첫만남이용권

    1) 지원대상 : 2022년도 출생한 모든 아동

    2) 지원금액 : 200만원 (국민행복카드에 일시금 충전)

    3) 신청기간 : 별도 없으나, 사용기간(아동출생일로부터 1년) 이전에 신청

    ※ 사용기간 내 사용하지 않은 포인트는 사용종료일 후 자동 소멸4) 지급시기 : 2022년 4월 1일 이후 계속

     

    문의 : 부산광역시 강서구 주민복지과 / 출산보육계 (051-970-2325)


    [수영구 출산지원금 정리]

    출산장려금

    1) 지원대상 : 둘째이후 자녀 출생 가정 (출산일 현재 수영구 주민등록)

    2) 지원내용 : 둘째자녀 100만원(20만원씩 5회), 셋째자녀 200만원(40만원씩 5회), 넷째자녀 300만원(50만원씩 6회)

    3) 신청기한 :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

    4) 신청방법 :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

    부산시 출산지원금 (22년 둘째이후 자녀지원)

    1) 지원대상 : 둘째이후 자녀 출생 가정(출생신고일 현재 부산시 주민등록)

    2) 지원내용 : 둘째이후 자녀 100만원

    3) 신청기한 : 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

    저소득층 출산특별장려금

    1) 지원대상 : 수영구 거주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 교육급여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가구의 둘째이후 출산자,

                             사산자(해산급여 미수급자)

    2) 지원내용 : 30만원(1회)

    3) 신청기한 : 출생일, 사산일로부터 1년 이내

    4) 신청방법 :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1) 지원대상 : 2020년 7월 1일 이후 육아휴직을 한 수영구 거주 남성 근로자

    2) 지원내용 : 월 최고 300천원(최대 1년간)

    3) 신청기한 : 육아휴직 시작일로부터 1개월 이후 ~ 종료일로부터 1년 이내

    4) 신청방법 :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

     

    문의 : 수영구 가정행복과 연락처 ☎ 051-610-4324


    [연제구 출산지원금 정리]

    출생기념 태극기지급

    1) 지원대상 : 연제구에서 혼인 또는 출생신고하는 가정 (주민등록상 관내 거주자에 한함)

    2) 신청기한 : 2016년 3월 1일 이후 (년도별 소진시까지)

    3) 지원내용 : 나라사랑 가정용 태극기 1세트 배부

    문의 : 자치지원과 ☎ 665-4104

     출산지원금 지급 (둘째 이후 자녀) - 부산시 사업

    1) 지원대상 : 둘째이후 자녀 출산가정 (출생신고일 현재 연제구 거주자)

    2) 지원내용 : 둘째이후 자녀 1인당 100만원 지급 (1회)

    3) 신청방법 :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 출생신고 시 신청 (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

    4) 제출서류 : 신청서, 신분증, 신청인(보호자)통장 사본

    5) 지급방법 : 신청 익월 10일 이내 신청인(보호자) 계좌 입금

    문의 : 가정복지과 ☎ 665-4656

    출산축하금 지급 (셋째 이후 자녀) - 연제구 사업

    1) 지원대상 : 셋째이후 자녀 출산가정 (출생신고일 현재 연제구 거주자)

    2) 지원내용 : 셋째이후 자녀 1인당 50만원 지급 (1회)

    3) 신청방법 :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 출생신고 시 신청 (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

    4) 제출서류 : 신청서, 신분증, 신청인(보호자)통장 사본

    5) 지급방법 : 신청 익월 10일 이내 신청인(보호자) 계좌 입금

    문의 : 가정복지과 ☎ 665-4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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