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사상구 출산지원금 정리
첫만남이용권
1) 지원대상 :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로서 출생신고되어 정상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
2) 신청권자 : 영유아의 보호자(친권자,양육권자,후견인, 그 밖의 사람으로서 아동을 사실상 보호 양육하고 있는 사람) 또는 보호자의 대리인(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 관계공무원, 사회복지시설장이 보호자인 경우 해당 시설 종사자)
3) 신청시기 : 출생신고 시
4) 지급시기 : 2022년 4월 1일부터
5) 지원금액 : 출생아당 200만원(일시금) / 바우처(국민행복카드)
※ 사회복지시설 보호 아동 등의 경우 '디딤씨앗 통장'으로 현금 지급6) 신청방법 : 아동의 주민등록 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신청 또는 복지로, 정부24에 온라인신청7) 지원기간 : 아동 출생일로부터 1년까지 사용 사용기간 내 사용하지 않은 지급금 포인트는 사용종료일 후 자동 소멸8) 사용처 : 유흥업소, 사행업소 등 제외하고 사용처 폭넓게 인정문의 : 복지정책과 ☎ 310-4364
부산시 출산지원금 둘째 자녀부터 지급
1) 지원대상 : 2023년 1월 1일 이후 둘째아이 이상 출산 가정 (부모소득 무관)
※ 부모 중 1인 이상과 두 자녀 이상이 부산광역시에 주민등록 등재 및 거주하여야 함
2) 지원내용 : 일시금으로 현금 지급, 둘째 자녀 이상 100만원
문의 : 복지정책과 ☎ 310-4364
사상구 출산축하금 지급
1) 지원대상 : 2023년 1월 1일 이후 셋째자녀 이상 출산 가정 (부모소득 무관)
※ 부모 중 1인 이상과 자녀과 사상구에 주민등록 등재 및 거주하여야 함
2) 지원내용 : 일시금으로 현금 지급, 셋째 자녀 이상 100만원
문의 : 복지정책과 ☎ 310-4364
기장군 출산지원금 정리
첫만남이용권
1) 지원대상 : 2022년도 출생한 모든 아동
2) 지급액 : 200만원 (국민행복카드에 일시금 충전)
3) 신청기간 : 별도 없으나, 사용기간(아동출생일로부터 1년) 이전에 신청
※ 사용기간 내 사용하지 않은 포인트는 사용종료일 후 자동 소멸4) 지급시기 : 2022년 4월 1일 부터 계속
부산시 출산지원금 (둘째 이상)
1) 지원대상 : 부산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2022년도 둘째이후 출생아
2) 지급액 : 군비 50만원 시비 100만원
3) 신청시기 : 자녀 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
※ 출생신고일 현재, 부 또는 모와 두 자녀 이상이 모두 같은 주민등록지에 등재 및 거주
출산지원금 (셋째 이상 자녀)
1) 지원대상 : 출생일 현재 부 또는 모와 함께 기장군에 주민등록 및 거주
2) 지원액 : 군비 360만원 지급 (30만원씩 12개월 분할지급) / 시비 100만원 일시금 지급(둘째 이상 동일금액 지급)
3) 신청방법 :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출생신고시
4) 신청기간 : 출생신고일로부터 90일 이내
건강보험 (셋째 이상 자녀)
1) 지원대상 : 출생일 현재 부 또는 모와 함께 기장군에 주민등록 및 거주
2) 지원액 : 월 3만원 이내 보험료 군비 지원 (5년지원 10년 보장)
3) 신청방법 :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출생신고시
4) 신청기간 : 출생신고일로부터 90일 이내
문의 : 행복나눔과 ☎051-709-4651
동구 출산지원금 정리
출산축하금 (동구)
1) 지원대상 : 부산시 동구에 주민등록 되어 있는 둘째 이후 자녀 출산가정 (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가능)
2) 지원내용 : 둘째 20만원 (1회) 셋째이후 200만원 (월 20만원씩 10회)
3) 신청방법 : 동 행정복지센터
4) 지급일 : 신청 후 익월 10일 이내 계좌로 입금 ※타구 전출시 지급 중지
출산지원금 (부산시)
1) 지원대상 : 부산시에 주민등록 되어 있는 23년도 둘째이후 출생아 (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가능)
2) 지원내용 : 둘째 이후 출생아당 100만원(일시금 지급)
3) 신청방법 : 동 행정복지센터
4) 지급일 : 신청 후 익월 10일 이내 계좌로 입금 ※타시 전출시 지급 중지
첫만남이용권
1) 지원대상 : 23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
2) 신청인 : 영유아의 보호자 및 보호자의 대리인
3) 신청방법 : 읍,면,동 주민센터 및 복지로 또는 정부24
4) 지급시기 : 신청일로부터 1달 이내
5) 지원내용 : 출생아 1인당 200만원 바우처 지급 (국민행복카드)
※ 시설보호아동의 경우 현금 지급 (아동발달지원계좌)
6) 사용기간 : 아동 출생일로부터 1년까지 사용
금정구 출산지원금 정리
첫만남이용권
1) 지원대상 :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로 출생신고 되어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모든 아동
2) 지원내용 : 출생아당 200만원의 이용권 (바우처:국민행복카드)
3) 사용기간 : 출생일(주민등록일)로부터 1년
4) 신청방법 : (방문신청) 주소지 관할동 행정복지센터 / (온라인신청) 복지로, 정부24
5) 사용범위 : 전 업종에서 사용 가능 (단, 유흥 및 사행업종, 레저업종, 면세점 등은 제외)
6) 지급일정 : 2022년 4월 1일부터 지급 시작
출산축하금 (금정구)
1) 지원대상 : 자녀 출산 가정, 금정구 거주자 (주민등록)
2) 지원금액 : 첫째자녀 - 1회 10만원 / 둘째자녀 - 1회 20만원 / 셋째자녀이후 - 1회 50만원, 돌 축하금 20만원
3) 신청방법 : 출생신고 시 신청, 신청일 익월 10일 개인별 계좌입금
4) 신청기간 :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
5) 문의 : 가족정책과 ☎ 519-4365
출산지원금 (부산시)
1) 지원대상 : 금정구에서 둘째 ,셋째이후 자녀 출산가정
2) 지원금액 : 둘째이후 자녀 100만원 / 1회 지급
3) 신청기간 : 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
4) 문의 : 가족정책과 ☎ 519-4365
사하구 출산지원금 정리
첫만남이용권
1) 지원대상 :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모든 아동
2) 지급금액 : 200만원(바우처) 국민행복카드에 포인트 지급
3) 신청방법 : 주민등록 상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 복지로, 정부24
4) 사용기간 : 아동 출생일로부터 1년
5) 사용범위 : 전 업종 (온라인구매 포함)
※단, 유흥업종, 사행업종, 마사지 등 위생업종 (이미용실 제외), 레저업종, 면세점 등은 제외
사하구 지원
1) 지원대상 : 사하구에 주민등록 되어있는 23년 첫째이후 출생아2) 지원금액 : 첫째부터 50만원(현금, 일시금)3) 지급일 : 신청서 접수 다음날 10일4) 신청방법 : 주민등록 상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 정부245) 신청시기 : 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
부산시 지원
1) 지원대상 : 부산시에 주민등록 되어있는 23년 둘째이후 출생아2) 지원금액 : 100만원(현금,일시금)3) 지급일 : 신청서 접수 다음날 10일
4) 신청방법 :주민등록 상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 정부245) 신청시기 : 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문의 : 여성가족과 가족지원계 ☎ 220-56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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