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청년 월세 지원의 목적
부산시에 거주하는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청년들의 주거독립을 지원하고 지역에서의 정주를 유도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 시행 알림
◆ 부산시가 주관하는 「청년월세 지원사업」은 22년부터 24년까지 국토부가 주관하는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으로 대체됩니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은 22년 8월 22일부터 23년 8월 21일까지 신청받을 예정이며
자세한 내용은 사업 매뉴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내용
◆ 신청기간 : 2022년 8월 22일 09시 ~ 2023년 8월 21일 24시
◆ 지원대상 : 만 19~34세 이하 부모님과 별도거주 무주택 청년 - 소득기준 : (원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청년독립가구)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 주택기준 : 임차보증금 5천만원 + 월세 60만원 이하(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 합산 70만원 이하) ※ 월세 환산액 = 임차보증금 x 2.5% ÷ 12개월
◆ 지원대상자 여부 자가진단(모의계산) 서비스 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bz/mkclAsis/mkclPage.do
◆ 지원내용 : 생애 1회에 한하여 月 20만원씩 최대 12개월(회) 간 지원 ※ 실제 납부하는 월세의 최대 20만원까지 지원 (임차보증금, 관리비 등 제외)
◆ 지원방법 : 청년 본인 계좌로 현금 지급
◆ 신청방법 : - 온라인 : 복지로(https://www.bokjiro.go.kr) 홈페이지 접속https://www.bokjiro.go.kr
- 오프라인 :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 일정 - 22년 8월 22일 ~ 23년 8월 21일 : 신청 및 접수 - 22년 10월 ~ : 소득재산 조사 및 대상자 결정 - 22년 11월 ~ 24년 12월 : 월세 지급
◆ 전담 콜센터 운영 (LH) - 1600-0777
◆ 구, 군 문의처
담당부서 부산광역시 청년희망정책과 (☏ 05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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