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청년 안심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사회초년생인 청년층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을 유도하여 전세사기 피해 예방 도모
사업개요
★ 지원내용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최대 30만원)
★ 지원대상 : 아래 ① ~ ⑤ 기준을 모두 충족한 자
① 23년 1월 1일 이후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
②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③ 본인(기혼자는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
※단, 신혼부부는 7천만원 이하 *신청일 기준 혼인신고일이 7년 이내
④ 무주택 ※주택(분양권 및 입주권 포함) 소유자 지원 제외
⑤ 18~34세 청년 *신청일 기준 (예) 23년 7월 26일 신청 : 1988년 7월 27일 ~ 2005년 7월 26일 출생
★ 지원제외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
-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
- 기타 지자체장이 지원이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
신청방법
★ 신청기간 : 23년 7월 26일(수)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아래 링크를 클릭하세요)https://young.busan.go.kr/jeonsetwo/list.nm?menuCd=218
★ 제출서류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분(④, ⑥~⑧)
①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서
- 주택도시보증공사 (HUG) : 전세보증금반환보증서
- 한국주택금융공사 (HF) : 전세지킴보증서
- SGI서울보증 : 전세금보장신용보험(개인용)증권
② 보증료 영수증
- 주택도시보증공사 (HUG) : 보증료 납입 영수증
- 한국주택금융공사 (HF) : 공사 홈페이지 '보증내역/보증료 조회' 캡쳐
- SGI서울보증 : 전세금보장신용보험(개인용) 보험료 영수증
※ 가입보증서에 납부금액이 기재되어있는 경우 보증서 제출
※ 특약보증, 대출이자, 수수료 등은 지원하지 않음
③ 임대차계약서
④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등기부등본)
⑤ 신분증 사본
⑥ 주민등록등본
⑦ 혼인관계증명서
⑧ 전년도 소득금액증명
- 소득이 없는 경우 '사실증명(신고사실없음)' 제출
- 기혼자는 배우자의 소득금액증명도 제출
⑨ 통장사본
[제출서류 관련 발급 홈페이지]
부동산등기부등본 : 대한민국 법원 인터넷 등기소
주민등록등본 : 정부24
혼인관계증명서 :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전년도 소득금액증명 : 정부24, 홈텍스
대상자 선정
★ 선정기준 - 지원대상 조건을 충족하는 신청자에 대해 지원 - 예산 소진 시까지 신청 순서대로 지원★ 결과통지 :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 개별문자 전송★ 보증료 지원 : 결과통지 후 15일 이내 입금
지원절차
유의사항
★ 제출된 모든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 기재내용 및 제출서류가 사실과 다른 경우 - 제출서류가 부정확하거나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 신청서류가 누락되어 있는 경우 등에 대해서는 심사제외, 지원취소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대상자 선정을 위하여 서류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대상자 선정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온라인 신청을 권장하며, 부득이 오프라인 신청을 할 경우 서식을 다운받아 작성하여, 제출서류와 함께 부산시청(21F 청년희망정책과)으로 방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https://young.busan.go.kr/index.nm?menuCd=42
문의처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국토교통부 전담 콜센터 ☎ 1599-0001 - 부산광역시 청년희망정책과 ☎ 888-4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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