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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정책

부산 청년안심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청년 안심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사회초년생인 청년층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을 유도하여 전세사기 피해 예방 도모

 

사업개요

지원내용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최대 30만원)

지원대상 : 아래 ① ~ ⑤ 기준을 모두 충족한 자

  ① 23년 1월 1일 이후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

  ②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③ 본인(기혼자는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

       ※단, 신혼부부는 7천만원 이하 *신청일 기준 혼인신고일이 7년 이내

  ④  무주택 ※주택(분양권 및 입주권 포함) 소유자 지원 제외

  ⑤ 18~34세 청년 *신청일 기준  (예) 23년 7월 26일 신청 : 1988년 7월 27일 ~ 2005년 7월 26일 출생

지원제외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

  -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

  - 기타 지자체장이 지원이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

신청방법

★ 신청기간 : 23년 7월 26일(수)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아래 링크를 클릭하세요)https://young.busan.go.kr/jeonsetwo/list.nm?menuCd=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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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출서류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분(④, ⑥~⑧)

  ①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서

     - 주택도시보증공사 (HUG) : 전세보증금반환보증서

     - 한국주택금융공사 (HF) : 전세지킴보증서

     - SGI서울보증 : 전세금보장신용보험(개인용)증권

 

  ② 보증료 영수증

     - 주택도시보증공사 (HUG) : 보증료 납입 영수증

     - 한국주택금융공사 (HF) : 공사 홈페이지 '보증내역/보증료 조회' 캡쳐

     - SGI서울보증 : 전세금보장신용보험(개인용) 보험료 영수증

      ※ 가입보증서에 납부금액이 기재되어있는 경우 보증서 제출

      ※ 특약보증, 대출이자, 수수료 등은 지원하지 않음

 

  ③ 임대차계약서

  ④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등기부등본)

  ⑤ 신분증 사본

  ⑥ 주민등록등본

  ⑦ 혼인관계증명서

  ⑧ 전년도 소득금액증명

      - 소득이 없는 경우 '사실증명(신고사실없음)' 제출

      - 기혼자는 배우자의 소득금액증명도 제출

  ⑨ 통장사본

 

[제출서류 관련 발급 홈페이지]

부동산등기부등본 : 대한민국 법원 인터넷 등기소

주민등록등본 : 정부24

혼인관계증명서 :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전년도 소득금액증명 : 정부24, 홈텍스

대상자 선정

★ 선정기준     - 지원대상 조건을 충족하는 신청자에 대해 지원     - 예산 소진 시까지 신청 순서대로 지원★ 결과통지 :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 개별문자 전송★ 보증료 지원 : 결과통지 후 15일 이내 입금

지원절차

유의사항

★ 제출된 모든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 기재내용 및 제출서류가 사실과 다른 경우     - 제출서류가 부정확하거나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 신청서류가 누락되어 있는 경우 등에 대해서는 심사제외, 지원취소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대상자 선정을 위하여 서류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대상자 선정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온라인 신청을 권장하며, 부득이 오프라인 신청을 할 경우 서식을 다운받아 작성하여, 제출서류와 함께 부산시청(21F 청년희망정책과)으로 방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https://young.busan.go.kr/index.nm?menuCd=42

 

청년안심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소개 : 부산청년플랫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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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국토교통부 전담 콜센터 ☎ 1599-0001   - 부산광역시 청년희망정책과   888-4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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