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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청년 기쁨두배통장
소득이 불안정한 청년들이 자립기반을 마련하고 미래를 대비할 수 있도록 자산형성 지원
사업개요
◆ '부산청년 기쁨두배통장' 사업은 부산시에 거주하는 일하는 청년이 매월 10~30만원을 18~36개월 저축하면, 본인 저축액과 동일한 금액을 부산시에서 지원
◆ 주거, 창업, 결혼, 교육 등 자립기반 조성 목적의 저축을 지원
◆ 모집인원 : 4,000명
심사기준에 따라 고득점자 순으로 선정(소득수준, 거주기간 등)
문의처
◆ 부산청년 기쁨두배통장 전담 콜센터 ☎ 1833-3044
◆ 부산청년 기쁨두배통장 홈페이지 (www.boogi2.kr) 문의게시판
신청접수
◆ 신청기간 : 2023년 7월 17일(월) 9:00 ~ 7월 28일(금) 18:00
◆ 신청방법 : 온라인 (www.boogi2.kr) 신청
※ 부산청년 기쁨두배통장누리집 바로가기 https://boogi2.kr/
신청자격
◆ 공고일(23년 7월 3일) 현재 아래 ① ~ ④ 기준 모두 충족하는 자
① (거주) 주민등록 기준 부산광역시 거주
② (연령) 만 18세 ~ 만 34세 (공고일 기준 해당연도)
※ 병역의무 이행자는 최대 2년 연장 (1년 이하 복무한 자는 1년 연장, 1년 초과 복무한 자는 2년 연장)
③ (근로) 근로 중인 자 (고용보험 가입 필수)
④ (소득) 건강보험료로 판단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제외)
※ 본인이 건강보험료 납부자가 아닌 경우 신청 불가
- (본인) 기준중위소득 140% 이하 (월 소득 291만원 이하)
<건강보험료 기준 직장가입자 103,263원, 지역가입자 39,753원>
- (가구)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가구원 건강보험료 합산)
가구기준: (미혼) 본인, 부, 모 / (기혼) 본인, 배우자, 자녀
신청 제외자 (해당자는 신청불가)
- 유사 자산형성지원 사업에 참여한 이력이 있는 자
*(중앙부처) 고용노동부 청년내일채움공제, 보건복지부 희망저축계좌, 청년내일저축계좌 등
*(지 자 체)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대구 청년희망적금 등
※ 중도해지자 중 지원을 받지 않은 경우는 신청 가능
※ 금융위원회 청년희망적금, 청년도약계좌는 중복 가능
- 부산청년 일하는 기쁨카드 지원사업 및 사회진입활동비(디딤돌카드)와 참가기간이 겹치는 자
- 군복무자 및 군복무 대체 근무자 (산업기능요원, 사회복무요원 등)
- 기초생활수급자 및 법적 차상위계층
- 본인 명의의 통장개설이 불가능한 자
- 사치, 유흥, 향락업체, 도박, 사행업 등 종사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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