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행복주택이란?
행복주택은 대학생, 청년, 신혼부부, 주거약자 등의 주거비 부담경감을 위해 직장과 학교가 가까운 곳이나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한 곳에 짓는 임대료가 저렴한 공공임대주택입니다.
사업현황
임대절차
입주자격
대학생계층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자로서 아래의 요건(대학생은 ①-㉮와 ②~④, 취업준비생은 ①-㉯와 ②~④)을 모두 갖춘 자
- ①-㉮ (대학생) 대학에 재학 중이거나 다음 학기에 입학 또는 복학 예정일 것
- ①-㉯ (취업준비생) 대학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 또는 중퇴한 지 2년 이내일 것
- ② 혼인중이 아닐 것
- ③ 신청자 본인 및 부모의 월평균소득 합계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퍼센트(가구원 수가 1명인 경우에는 120퍼센트, 2명인 경우에는 110퍼센트) 이하일 것
* 이혼 등의 사유로 가족관계가 단절된 상태인 경우 실질적인 부양의무를 이행하고 있는 부 또는 모의 소득을 조회 - ④ 신청자 본인의 총 자산가액 합산기준이 7,200만 원 이하이고 자동차가액 산출대상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지 않을 것
청년계층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자로서 아래의 요건(청년은 ①-㉮와 ②~⑤, 사회초년생은 ①-㉯와 ②~⑤)을 모두 갖춘 자
- ①-㉮ (청년)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인 자
- ①-㉯ (사회초년생) 나이에 관계없이 아래 1), 2), 3)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 기간이 총 5년(1,825일) 이내인 자
- 1)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중인 자
- 2) (재취업준비생) 퇴직한 후 1년 이내인 자 중 「고용보험법」 제43조에 따라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자
- 3) (예술인) 「예술인 복지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예술인
- ② 혼인중이 아닐 것
- ③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신청자가 세대원인 경우 신청자의 월평균소득을 말한다)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퍼센트(가구원 수가 1명인 경우에는 120퍼센트, 2명인 경우에는 110퍼센트) 이하일 것
- ④ 해당 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총 자산가액이 25,400만 원 이하이고 자동차가액이 3,496만원 이하일 것
- ⑤ 본인 입주 전까지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 포함) 가입사실을 증명할 수 있을 것
신혼부부·한부모가족 계층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예비신혼부부의 경우 무주택자)으로서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신혼부부는 ①-㉮와 ②~⑤를, 예비신혼부부는 ①-㉯와 ③~⑥을, 한부모가족은 ①-㉰와 ③~⑤를 모두 갖추어야 함)
- ①-㉮ (신혼부부) 혼인 중인 자
- ①-㉯ (예비신혼부부) 혼인을 계획 중이며 해당 주택의 입주 전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
- ①-㉰ (한부모가족) 태아를 포함해 만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한부모인 자
- ② 혼인 중인 자로, 해당 주택 공급신청자의 전체 혼인 합산 기간이 7년(2,555일) 이내이거나 만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자
- ③ 해당 세대(예비신혼부부의 경우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퍼센트(가구원수 2인인 경우 110퍼센트, 맞벌이 부부일 경우 2인 경우 130퍼센트) 이하일 것
- ④ 해당 세대(예비신혼부부의 경우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총 자산가액이 29,200만원 이하이고 자동차 가액이 3,496만원 이하일 것
- ⑤ 본인 또는 배우자(예비신혼부부의 경우는 혼인 예정인 배우자) 중 1인이 입주 전까지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 포함) 가입사실을 증명할 수 있을 것(단, 한부모가족의 경우 본인만 해당)
- ⑥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세대구성원 모두 무주택자일 것
고령자
무주택 기간이 계속하여 1년 이상이며 부산광역시에 거주하는 만 65세 이상의 자
- ①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퍼센트 이하일 것
(단, 가구원 수가 1명인 경우에는 120퍼센트, 2명인 경우에는 110퍼센트) - ② 해당 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총 자산가액이 29,200만 원 이하이고 자동차 가액이 3,496만원 이하일 것
주거급여수급자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인 주거급여수급자
- ① 「주거급여법」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주거급여수급자 자격이 있을 것
임대조건
- 주변 시세의 70 ~ 80% 수준
- 링크참고 https://www.bmc.busan.kr/bmc/contents.do?mId=0102050000#
단지정보
해약/재계약
해약
입주자는 해약하기 1개월전에 관리사무소에 사전신청하여야 합니다.
입주 후 3개월 이내에 해약을 할 경우에는 위약금이 발생합니다. 단, 다음의 경우에는 위약금이 면제될 수 있습니다.
- ① 근무, 생업 또는 질병치료 등을 이유로 부산광역시가 아닌 다른 곳으로 전출하는 경우
- ② 상속에 의하여 취득한 주택으로 이전하는 경우
- ③ 계약자가 사망한 경우
- ④ 해외로 이주하거나 2년이상 해외에 체류하고자 하는 경우
해약절차
재계약
입주자는 해약하기 1개월 전에 관리사무소에 사전신청 하여야 합니다.
입주 후 3개월 이내에 해약을 할 경우에는 위약금이 발생합니다. 단, 다음의 경우에는 위약금이 면제될 수 있습니다.
- ① 근무, 생업 또는 질병치료 등을 이유로 부산광역시가 아닌 다른 곳으로 전출하는 경우
- ② 상속에 의하여 취득한 주택으로 이전하는 경우
- ③ 계약자가 사망한 경우
- ④ 해외로 이주하거나 2년이상 해외에 체류하고자 하는 경우
재계약 구비서류(공통)
본인 방문시 : 신분증, 도장, 통장사본(감액하여 재결하는 경우), 전년도 임대차계약서
배우자 방문시 : 계약자 본인 구비서류, 배우자 증빙서류(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신분증)
대리인 방문시 : 계약자구비서류(전년도 임대차계약서,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신분증), 대리인 신분증
재계약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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