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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 정책

부산도시공사 영구임대에 대한 모든 것

by mr.차니 2023. 9. 26.

목차

    사업소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을 지원받아 최저소득 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50년 이상 또는 영구적인 임대를 목적으로 공급하는 임대주택으로, 15층 내외의 아파트로 운영중입니다.

     

    > 누가 신청 가능할까요?

    영구임대주택은 우선 부산광역시에 거주하여야 합니다. 또한 다른 임대주택처럼 무주택여야 하며, 기초수급자(생계,의료급여), 국가유공자, 장애인 등의 자격이 있어야 합니다.

    > 얼마에 거주가 가능할까요?

    기초수급자 등의 기준에 해당하면 보증금 220만원 내외, 월 임대료 5만원 내외에 입주가 가능합니다.

    > 어디서 신청하나요?

    영구임대주택은 거주하시는 동 주민센터(동사무소)에서 신청받으며, 단지별 모집기간에 신청해야 합니다.

     

    임대절차

    1 입주자 모집공고

    - 잔여 예비입주자 수에 따라 예비입주자를 모집(연 1~2회)
    - 공고는 부산도시공사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아래의 링크로 들어가셔서 임대주택 모집공고 알림 서비스를 신청하세요!

    https://www.bmc.busan.kr/bmc/apply/applyForm2.do

     

    임대 알림서비스 신청

    ※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개인정보보호법」시행으로 정보주체자이신 귀하께서 제공하시는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대한 귀하의 동의가 필요하며, 해

    www.bmc.busan.kr

    1.  

    2 입주 신청

    신청자의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동사무소)에서 입주 신청

    3 자격 조회

    구청에서 신청자의 주택소유여부/ 소득/ 자산 등을 조회 후 적격여부 판정

    4 예비입주자 순번결정

    부산도시공사에서 개인별 종합점수에 따라 예비입주자 순번 결정

    5 입주 대기

    순번에 따라 6개월~2년 이상의 대기기간이 소요

    6 임대차계약 체결

    관리사무소에서 영구임대주택 퇴거세대 발생시 입주순번에 따라 입주안내 및 계약

     

    입주자격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①부산광역시에 거주하는

    ②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③「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3의 1순위에 해당하는 사람

     

    >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무주택세대구성원” 은 아래의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의 구성원을 말함.

    • 신청자
    • 신청자의 배우자
    • 신청자의 직계존속(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으로서 신청자 또는 신청자의 배우자와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사람
    • 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를 포함)으로서 신청자 또는 신청자의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사람
    •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으로서 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 주택소유여부 및 소득∙자산 조회, 중복신청, 중복입주의 확인도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체를 대상으로 함.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3의 1순위에 해당하는 사람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수급자
    • 아래의 국가유공자 등 보훈대상자

      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

      ②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 또는 그 유족

      ③ 「5ㆍ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ㆍ18민주유공자 또는 그 유족

      ④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 또는 그 유족

      ⑤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

    •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에게 등록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사람(지적장애인ㆍ정신장애인 및 제3급 이상의뇌병변장애인의 경우에는 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 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을 부양(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세대원으로등재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하는 사람으로서 가목의 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인 사람
    • 「아동복지법」 제16조에 따라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하는 사람 중 아동복지시설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
    • 65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같은 조 제10호에따른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사람

    ※ 현재 1순위 입주대기자로 인하여 2순위는 별도로 모집하지 않음

    임대조건

    링크 참고하기.

    https://www.bmc.busan.kr/bmc/contents.do?mId=0102060000#

     

    영구임대 | 부산도시공사

    사업소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을 지원받아 최적소득 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50년 이상 또는 영구적인 임대를 목적으로 공급하는 임대주택으로, 15층 내외의 아파트로 운영중입니다.

    www.bmc.busan.kr

    단지정보

    해약/재계약

    > 해약

    입주자는 해약하기 1개월전에 관리사무소에 사전신청하여야 합니다.

    입주 후 3개월 이내에 해약을 할 경우에는 위약금이 발생합니다. 단, 다음의 경우에는 위약금이 면제될 수 있습니다.

    • ① 근무, 생업 또는 질병치료 등을 이유로 부산광역시가 아닌 다른 곳으로 전출하는 경우
    • ② 상속에 의하여 취득한 주택으로 이전하는 경우
    • ③ 계약자가 사망한 경우
    • ④ 해외로 이주하거나 2년이상 해외에 체류하고자 하는 경우

    > 해약절차

    > 재계약

    재계약 대상 : 영구 ․ 공공임대아파트 입주민 전세대

    • 재계약은 2년마다 지구별 관리사무소에서 일괄체결(별도 안내통지)

    재계약체결 구비서류(공통)

    • 수급자(생계·의료급여), 장애인, 차상위, 국가유공자 해당 증명서 1부 : 영구임대주택 해당자만
    • 주민등록등본 1부
    • 인상보증금
    • 신분증, 도장
    • 기존계약서
    •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재계약 체결 절차도

    ※ 임대차기간 종료일은 지구별로 정한 임대기간 만료일을 따라야 하며 입주후 2년이 안된 세대또한 지구별 임대기간 만료시점에 다시 재계약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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