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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 정책

부산도시공사 영구임대에 대한 모든 것

by mr.차니 2023. 9. 25.

목차

     

     

    사업소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을 지원받아 최저소득 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50년 이상 또는 영구적인 임대를 목적으로 공급하는 임대주택으로, 15층 내외의 아파트로 운영중입니다.

     

    > 누가 신청 가능할까요?

    영구임대주택은 우선 부산광역시에 거주하여야 합니다. 또한 다른 임대주택처럼 무주택여야 하며, 기초수급자(생계,의료급여), 국가유공자, 장애인 등의 자격이 있어야 합니다.

    > 얼마에 거주가 가능할까요?

    기초수급자 등의 기준에 해당하면 보증금 220만원 내외, 월 임대료 5만원 내외에 입주가 가능합니다.

    > 어디서 신청하나요?

    영구임대주택은 거주하시는 동 주민센터(동사무소)에서 신청받으며, 단지별 모집기간에 신청해야 합니다.

     

    임대절차

     

     

    1 입주자 모집공고

    - 잔여 예비입주자 수에 따라 예비입주자를 모집(연 1~2회)
    - 공고는 부산도시공사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아래의 링크로 들어가셔서 임대주택 모집공고 알림 서비스를 신청하세요!

    https://www.bmc.busan.kr/bmc/apply/applyForm2.do

     

    임대 알림서비스 신청

    ※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개인정보보호법」시행으로 정보주체자이신 귀하께서 제공하시는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대한 귀하의 동의가 필요하며, 해

    www.bmc.busan.kr

    2 입주 신청

    신청자의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동사무소)에서 입주 신청

    3 자격 조회

    구청에서 신청자의 주택소유여부/ 소득/ 자산 등을 조회 후 적격여부 판정

    4 예비입주자 순번결정

    부산도시공사에서 개인별 종합점수에 따라 예비입주자 순번 결정

    5 입주 대기

    순번에 따라 6개월~2년 이상의 대기기간이 소요

    6 임대차계약 체결

    관리사무소에서 영구임대주택 퇴거세대 발생시 입주순번에 따라 입주안내 및 계약

     

    입주자격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①부산광역시에 거주하는

    ②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③「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3의 1순위에 해당하는 사람

     

    >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무주택세대구성원” 은 아래의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의 구성원을 말함.

    신청자

    신청자의 배우자

    신청자의 직계존속(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으로서 신청자 또는 신청자의 배우자와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사람

    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를 포함)으로서 신청자 또는 신청자의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사람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으로서 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 주택소유여부 및 소득∙자산 조회, 중복신청, 중복입주의 확인도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체를 대상으로 함.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3의 1순위에 해당하는 사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수급자

    아래의 국가유공자 등 보훈대상자

    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

    ②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 또는 그 유족

    ③ 「5ㆍ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ㆍ18민주유공자 또는 그 유족

    ④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 또는 그 유족

    ⑤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에게 등록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사람(지적장애인ㆍ정신장애인 및 제3급 이상의뇌병변장애인의 경우에는 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을 부양(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세대원으로등재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하는 사람으로서 가목의 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인 사람

     

    「아동복지법」 제16조에 따라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하는 사람 중 아동복지시설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

    65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같은 조 제10호에따른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사람

    ※ 현재 1순위 입주대기자로 인하여 2순위는 별도로 모집하지 않음

    임대조건 링크 참고하기.

    https://www.bmc.busan.kr/bmc/contents.do?mId=0102060000#

     

    영구임대 | 부산도시공사

    사업소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을 지원받아 최적소득 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50년 이상 또는 영구적인 임대를 목적으로 공급하는 임대주택으로, 15층 내외의 아파트로 운영중입니다.

    www.bmc.bus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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