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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정책

<청년월세 특별지원>신청 및 혜택, 자격 조건 확인하기!

by mr.차니 2024. 2. 28.

목차

    이 포스팅은 온통청년 사이트에 올라온 정부에서 지원하는 청년월세 특별지원 사업에 관한 내용을 정리한 글입니다.

     

     

    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 방법 및 자격, 혜택 바로 확인하기
    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 방법 및 자격, 혜택 바로 확인하기

     

     

     

    청년월세 특별지원은 청년들의 주거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 주거복지지원과에서 주관하며 지원하는 청년 주거복지 정책입니다. 자세한 내용을 잘 확인하셔서 신청하시고 혜택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 바로가기

     

     

    청년월세 특별지원 자격여부 조회

     

     

    청년월세 특별지원 지원대상과 선정기준, 지원혜택과 신청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고 해당 홈페이지에 들어가 직접 신청을 통해 매월 20만 원의 월세를 지원받으시기 바랍니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은 고금리, 고물가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청년월세를 한시적으로 지원합니다.

     

    지원대상과 선정기준

    지원대상

     

    19세~34세 독립거주 무주택 청년 중 청년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이면서, 원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인 청년을 지원합니다. 단, 아래에 하나라도 해당되는 사람은 원가구 소득을 고려하지 않습니다.

     

    1️⃣ 30세 이상

    2️⃣ 혼인 또는 이혼한 자

    3️⃣ 미혼부 또는 미혼모

    4️⃣ 30세 미만 미혼 청년의 소득이 중위소득 50% 이상으로 생계를 달리한다고 시,군,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 청년가구란?

    청년 + 배우자 + 직계비속 + 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는 그 외 민법상 가족

     

    🔸 원가구란?

    청년독립가구 + 1촌이내 직계혈족 (부,모)

     

     

     

     

    지원제외 대상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 주택 소유자(분양권, 입주권 포함)

    🔸 직계존속, 형제, 자매 등 2촌 이내 혈족(배우자의 2촌 이내 혈족 포함) 주택 임차

    🔸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공무원임대주택 포함) 거주

    🔸 보증금 5천만 원 초과 주택 거주

    🔸 1실(방)에 다수가 거주하는 방식의 전대차인 경우(단, 1실에 다수가 거주하는 경우라도 임대인과 별도 임대차계약 체결 시 지원 가능)

    🔸 국토부 또는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청년월세를 지원 수혜 중인 자(수혜종료 후 신청가능) 등

     

     

     

     

    선정기준

     

    🔸 청년가구 소득과 재산평가액 산정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소득평가액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60% 이하
    • 소득평가액 = 근로소득 + 사업소득 + 재산소득 + 공적이전소득 - 근로 및 사업 소득공제
    • 일반재산, 자동차 등의 재산에 관하여 총재산가액이 1.22억 원 이하
    • 총재산가액 = 일반재산가액 + 자동차가액 - 부채(임차보증금 마련 용도의 부채만 인정)

     

    🔸 원가구 소득과 재산평가액 산정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소득평가액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00% 이하
    • 소득평가액 = 근로소득 + 사업소득 + 재산소득 + 공적이전소득 - 근로 및 사업 소득공제
    • 일반재산, 자동차 등의 재산에 관하여 총재산가액이 4.7억 원 이하
    • 총재산가액 = 일반재산가액 + 자동차가액 - 부채(주택구입, 임차보증금 마련 용도의 부채만 인정)

     

     

     

     

    지원혜택 확인하기

    서비스 내용

     

    월세로 거주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를 최대 240만 원 (월 최대 20만 원)까지 최대 12개월 동안 매월 분할하여 지원합니다.

     

    🔸 방학기간 등으로 수급기간이 연속적이지 않더라도 지급기간 내 12개월분을 지원합니다.

    🔸 실제 월세 범위 내에서 지원하며, 임차보증금, 관리비 등은 제외 후 지원합니다.

    🔸 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 주거급여액 중 월차임분(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액 포함)을 차감한 금액만 지원합니다.

     

     

     

     

    신청방법 및 절차

    신청방법

     

    🔸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청년 본인이 방문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 복지로 온라인 신청 경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기타 >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처리절차

     

    🔸 지자체에서 초기 상담과 서비스 신청을 접수합니다.

    🔸 지자체에서 서비스에 대한 조사 및 심사를 진행합니다.

    🔸 지자체에서 서비스 지급을 위한 대상자를 결정합니다.

    🔸 이의가 있는 경우, 지자체에서 이의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지자체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지급합니다.

    🔸 지자체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련 사항을 관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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