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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정보

<2024 긴급 지원 신청> 생계 및 주거 복지 지원금 250만원 혜택 받기!

by mr.차니 2024. 3. 21.

목차

    이 포스팅은 긴급 지원 신청을 통해 생계 및 주거 복지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혜택을 정리한 글입니다.

     

     

    2024 긴급 지원 신청 생계 및 주거 복지 지원금 250만원 혜택 받기
    2024 긴급 지원 신청 생계 및 주거 복지 지원금 250만원 혜택 받기

     

     

    긴급지원은 긴급지원 대상자에 해당되시는 분들이 최소 250만원의 복지 지원금을 현금으로 지원받을 수 있는 좋은 복지 서비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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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긴급 복지 지원 대상자 자격 바로 조회하기

     

     

    이런 좋은 복지 서비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잘 알지 못해 신청해서 혜택을 누리지 못한다면 얼마나 억울할까요?

    긴급지원 대상자는 최소 250만원 정도는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 글을 읽고 긴급 지원 신청을 하신다면 많은 도움을 받으시리라 확신합니다!

     

     

     

     

    2024 긴급 지원 서비스

    긴급 지원 서비스와 종류

     

    2024년 긴급 지원 서비스에 대해 알아보고, 신청 자격 및 절차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긴급 지원이란?

     

    긴급 지원이란 생계곤란 등의 위기상황에 처하여 도움이 필요한 사람 또는 그와 생계 및 주거를 같이 하고 있는 가구 구성원에게 긴급복지원법에 따라 일시적으로 신속하게 지원하는 것을 말합니다.

     

    긴급 지원의 종류는?

     

    긴급 지원은 직접 지원과 연계지원 2가지가 있습니다.

     

    직접 지원이란?

    금전 또는 현물 등을 직접 지원하는 것을 말합니다. 종류로는 생계지원금, 의료지원금, 주거지원금, 사회복지시설 이용지원금, 교육지원금, 난방비 등 그 밖의 지원금이 있습니다.

     

    연계 지원이란?

    민간기관 또는 민간단체와의 연계 등을 통해 지원하는 것을 말합니다. 종류로는 대한적십자사, 사회복지기관 또는 단체로의 연계 지원이 있습니다.

     

     

     

     

    긴급 지원 대상자 자격조건

    긴급 지원 대상자란?

     

    긴급 지원 대상자는 위기 상황에 처한 사람으로서 지원이 긴급하게 필요한 사람입니다.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긴급 지원 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긴급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외국인 대상자 조건

     

    🔸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 중인 사람

    🔸 대한민국 국민이 배우자와 이혼하거나 그 배우자가 사망한 사람으로서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직계존비속을 돌보고 있는 사람

    🔸 난민으로 인정된 사람

    🔸 본인의 귀책사유 없이 화재, 범죄, 천재지변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

    🔸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긴급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긴급 지원 대상자 선정기준

     

    긴급 지원 서비스는 본인 또는 생계 및 주거를 같이 하고 있는 가구 구성원에게 위기가 발생해 생계유지가 어렵게 된 경우 신청하면 선정될 수 있습니다.

     

    위기상황이란?

     

    본인 또는 그와 생계 및 주거를 같이 하고 있는 가구 구성원이 생계유지 등이 어렵게 된 경우를 말합니다.

     

    위기상황 종류는?

     

    ✅주소득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할 경우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가구 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가정폭력을 당해 가구구성원과 함께 원만한 가정생활을 하기 곤란하거나 가구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화재 또는 자연재해 등으로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하게 된 경우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업, 폐업 또는 사업장의 화재 등으로 실질적인 영업이 곤란하게 된 경우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다음의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가구원의 보호, 양육, 간호 등으로 소득활동이 미미한 경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급여가 중지된 경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급여를 신청하였으나 급여의 실시 여부와 내용이 결정되기 전이거나 수급자로 결정되지 아니한 경우

    🔸수도, 가스 등의 공급이 그 사용료의 체납으로 인하여 상당한 기간 동안 중단된 경우

    🔸사회보험료, 주택임차료 등이 상당한 기간 동안 체납된 경우

     

    그 밖의 다음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주소득자와 이혼한 때

    🔸단전된 경우(전류 제한기를 부설한 경우 포함)

    🔸겨울철 복지사각지대 발굴 대상자로서 관련 부서로부터 생계가 어렵다고 추천을 받은 경우

    🔸통합사례관리 대상자로서 관련 부서로부터 생계가 어렵다고 추천을 받은 경우

    🔸자살한 자의 유족, 자살을 시도한 자 또는 그의 가족, 자살의도자인 자살 고위험군으로서 자살예방센터, 정신건강복지센터 또는 보건소 등으로부터 생계가 어렵다고 추천을 받은 경우

    🔸자영업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또는 프리랜서인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소득이 급격이 감소한 경우

    🔸타인의 범죄로 피해자가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하여 거주지를 이전하는 경우

     

     

     

     

    직접 지원, 자세히 살펴보기

     

    금전 및 현물 등의 직접 지원은 생계, 의료, 주거지원금이 대표적이며, 그 밖의 지원 내용들은 자세히 보기를 참고하셔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생계 지원금

     

    생계 지원은 긴급 지원 대상자가 식료품비, 의복비 등 생계유지에 필요한 비용 또는 현물지원을 받는 것입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최저생계비를 최소한 1개월간 100% 현금 또는 현물로 지원받는 것을 말합니다.

     

    생계 지원 금액과 기간

     

    지원 기간은 3개월입니다. 1인 가구 기준 최소 200만원이 넘는 금액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가구구성원 1명 2명 3명 4명 5명 6명
    지원금액 713,100원 1,178,400원 1,508,600원 1,833,500원 2,142,600원 2,437,800원

     

    가구 구성원이 7명 이상인 경우 1명 증가시마다 286,000원씩 추가 지원됩니다. 해당 금액을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의 긴급 지원 대상자 계좌에 입금해야 합니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직접 지급할 수 있습니다.

     

     

     

     

    의료 지원금

     

    긴급 지원 대상자로서 중한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의료비를 감당하기 곤란한 사람은 의료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 지원 서비스와 횟수

     

    긴급 지원 대상자는 아래 해당하는 의료기관 또는 약국에서 검사 및 치료 등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 지원 금액은 30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합니다.

     

    ✅의료법에 따라 개설된 의료기관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치된 지방의료원

    ✅지역보건법에 따라 설립된 보건소, 보건의료원 및 보건지소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설치된 보건진료소

    ✅약사법에 따라 등록된 약국

     

    위기 상황의 원인이 되는 질병 또는 부상을 검사 및 치료하기 위한 범위에서 1회 실시합니다. 의료지원에도 불구하고 위기 상황이 계속 되면 긴급지원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원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1회 더 가능합니다.

     

     

     

     

    주거 지원금

     

    긴급 지원 대상자로서 시장, 군수, 구청장으로부터 임시거소의 제공 또는 주거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는 임시거소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임시거소를 제공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 거소확보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주거 지원 금액과 기간

     

    지원 기간은 1개월입니다.

     

    가구 구성원 수 1~2명 3~4명 5~6명
    대도시 398,900원 662,500원 874,100원
    중소도시 299,100원 435,600원 574,200원
    농어촌 189,000원 250,500원 330,000원

     

    다만, 긴급 지원 대상자의 위기 상황이 계속된다고 판단하는 경우 1개월씩 두 번의 범위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럼에도 불구하고 위기상황이 지속되면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지원 기간은 총 12개월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압류 방지를 위한 조치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긴급 지원 대상자에게 지급되는 금전 또는 현물은 압류할 수 없습니다. 긴급 지원 수급 계좌의 긴급 지원금과 이에 관한 채권은 압류할 수 없습니다. 긴급 지원 대상자는 긴급복지원법에 따라 지급되는 금전 또는 현물을 생계유지 등의 목적 외 다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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