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보험 제도는 65세 이상 어르신과 가족에게 꼭 필요한 지원책입니다.
특히 **현금급여(가족요양비)**는 시설에 입소하지 않아도 매달 일정 금액을 직접 받을 수 있어 많은 분이 신청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2025년 기준 현금급여 신청 방법과 준비사항을 쉽게 정리했습니다.
현금급여는 어르신이 집에서 가족의 돌봄을 받는 경우에 지급되는 요양비입니다.
등급별로 지원 금액이 달라지며, 본인 명의 통장에 입금됩니다.
🔍 2025년 기준 현금급여 지원금액
1등급 | 약 1,500,000원 |
2등급 | 약 1,300,000원 |
3등급 이하 | 일부 사례에 한해 지급 가능 |
💡 TIP: 가족요양 인정 여부에 따라 금액과 지급여부가 달라집니다.
현금급여를 받으려면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특히 가족요양보호사 자격이 필수라는 점을 유의하세요.
아래 단계대로 차근차근 진행하면 어렵지 않습니다.
1️⃣ 장기요양인정 신청서 제출
2️⃣ 방문조사 및 등급 판정
3️⃣ 등급 통보 및 급여 선택
서류 누락으로 신청이 지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래 자료를 꼭 준비하세요.
✅ 어르신 신분증 사본
✅ 가족요양보호사 자격증 사본
✅ 가족관계증명서
✅ 진단서 및 의사소견서
✅ 요양일지 (요양일수 증빙용)
많은 분이 현금급여를 받으면 복지용구 지원이 안 된다고 오해합니다.
사실은 둘 다 지원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아래 제품을 별도 지원금으로 구입할 수 있습니다.
본인부담금은 15% 정도만 내시면 됩니다.
⏳ 전체 기간: 평균 4~6주
📞 문의: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늦어도 2개월 이내에는 등급 판정과 급여지급이 시작됩니다.
✅ 장기요양 1~2등급 어르신은 매달 최대 150만원 현금급여 가능
✅ 가족요양보호사 자격 필요
✅ 신청서류 철저히 준비해야 지연 방지
✅ 복지용구 지원금도 병행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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