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국내 정보

<운전면허 재발급 갱신>적성검사 인터넷 신청 준비물 과태료 알아보기!

by mr.차니 2024. 2. 19.

목차

    이 포스팅은 운전면허 적성검사, 재발급, 갱신, 신규발급 등에 대한 내용을 정리한 글입니다.

     

     

    운전면허 재발급 갱신 적성검사 인터넷 신청
    운전면허 재발급 갱신 적성검사 인터넷 신청

     

     

    운전면허 적성검사 기간과 면허갱신 기간은 도로교통법 개정의 사유로 기간 산정 방법이 혼동될 수 있습니다.

    면허증 앞면 또는 경찰철 '이-파인'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운전면허 적성검사/갱신/재발급

    적성검사 인터넷 방문접수

     

    적성검사는 갱신기간 동안 1종 면허를 가지고 계신 분이 받는 것이고, 갱신은 2종 면허를 가지고 계신 분이 1종으로 갱신하고자 할 때 신청하셔야 합니다.

     

     

     

    방문시간 예약 일정확인 | 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

     

    www.safedriving.or.kr

     

     

    위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방문예약 접수를 손쉽게 하실 수 있습니다. 방문예약 접수는 적성검사(1종), 갱신(2종), 신규먼허 발급, 면허증 재발급에 한해서만 이용이 가능합니다.

     

     

    적성검사/갱신/신규/재발급 방문시간 예약 인터넷 신청 바로가기

     

     

    방문시간 예약 서비스는 운전면허 적성검사(갱신), 신규발급, 재발급 신청의 효력이 없으며, 반드시 시험장을 방문하여 신청서 작성 등 적성검사(갱신), 신규발급, 재발급 절차를 마치셔야 합니다. 신규면허 발급은 유효한 운전면허증이 없는 사람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1종 보통 적성검사 인터넷 접수 바로가기

     

     

    예약시간을 경과하여 도착하였을 경우, 미 예약 고객에 준하여 업무처리가 진행됩니다. 면허증 재발급과 갱신 및 적성검사는 방문하지 않고 인터넷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적성검사 면허갱신 과태료

     

    적성검사와 면허갱신은 꼭 해야만 하는 의무사항입니다. 이를 어길 시 처벌사항은 무엇인지 확인해보겠습니다.

     

    1종 면허

     

    1종 면허를 취득한 자 중 적성검사기간 경과 시 과태료 30,000원이 부과됩니다. 적성검사 만료일 다음 날부터 1년 경과 시에는 면허가 취소됩니다.

     

    2종 면허

     

    2종 면허를 취득한 자 중 면허갱신기간 경과 시 과태료 20,000원이 부과됩니다. 단, 70세 이상 2종 면허 적성검사 대상자의 경우는 과태료 30,000원입니다.

     

    과태료 미납 시

     

    납부기간 경과 시 가산금 5%, 매 1월 경과 시 중가산금 1.2% 부과됩니다. 최대 77%까지 가산금이 부과되고, 테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 징수될 수 있습니다.

     

     

     

     

    적성검사 자세히 살펴보기

    신청장소

     

    적성검사(1종 면허, 70세 이상 2종 면허) 및 2종 면허갱신을 하려면 전국면허시험장 또는 경찰서 교통민원실에서 적성검사 또는 면허갱신 신청을 해야합니다.

     

     

    전국 면허시험장 조회 및 적성검사 신청 바로가기

     

     

    대상자

     

    적성검사 : 제1종 운전면허 소시자, 70세 이상 제2종 운전면허 소지자

    면허갱신 : (신체검사 불필요) 제2종 운전면허 소지자

     

    적성검사 주기와 기간

     

    ✴️1종 운전면허

    2011년 12월 9일 이후 면허취득자와 적성검사자는 10년 주기, 1년 기간이 주어집니다.

    2011년 12월 8일 이전 면허취득자와 적성검사자는 7년 주기, 6개월 기간이 주어집니다.

     

    ✴️2종 운전면허

    2011년 12월 9일 이후 면허취득자와 면허갱신자는 10년 주기, 1년 기간이 주어집니다.

    2011년 12월 8일 이전 면허취득자와 면허갱신자는 9년 주기, 6개월 기간이 주어집니다.

     

     

     

     

    ※ 1년 기간 산정 : 시험합격 또는 갱신 받은 날로부터 10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월 1일 ~ 12월 31일

    ※ 2011년 12월 9일 이후 1종 또는 2종 상관없이 65세 이상인 사람은 5년 주기

    ※ 2011년 12월 9일 이후 70세 이상 2종 면허 소지자도 면허갱신 시 적성검사 의무

    ※ 2019년 1월 1일 이후 75세 이상 1종 또는 2종 상관없이 3년 주기

     

    ✴️1종 또는 2종 적성검사 (면허증 갱신) 연기 신청자

     

    연기 사유가 없어진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아래 예시

     

    ✅ 질병으로 입원 : 퇴원일로부터 3개월 이내

    ✅ 해외출국 : 귀국일로부터 3개월 이내

    ✅ 군입대 : 전역일로부터 3개월 이내

    ✅ 수감자 : 출감일로부터 3개월 이내

     

     

     

     

    적성검사 준비물

     

    1종 면허 소지자와 70세 이상 2종 면허소지자는 적성검사 신청 대상자입니다.

    준비물은 아래와 같습니다.

     

    ✅ 운전면허증, 6개월 이내 촬영한 컬러 사진 (규격 3.5 cm × 4.5 cm) 2매

    적성검사 신청서 (면허시험장, 경찰서, 병원 비치)

    모바일 IC(영문,국문) 발급 비용 21,000원 / 일반(영문,국문) 발급 비용 16,000원

    신체검사비는 별도입니다.

     

    ※ 시험장 입주 신체검사장 기준 1종 대형/특수 7,000원, 기타면허 6,000원

     

     

     

     

    신체검사 및 기타 안내사항

     

    🔸신체검사는 건강검진결과 내역 확인(시험장 및 경찰서 방문 시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로 활용 가능), 진단서 등으로 갈음(1종 보통 및 70세 이상 2종 면허에 한함)

    🔸진단서나 건강검진결과 내역 확인 시 사진 1매만 필요

     

    신체검사 시력기준 (교정시력 포함)은 아래와 같습니다.

    제1종 운전면허
    두 눈을 동시에 뜨고 잰 시력이 0.8이상이고, 두 눈의 시력이 각각 0.5 이상일 것.
    다만, 한쪽 눈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보통면허를 취득하려는 경우에는 다른 쪽 눈의 시력이 0.8 이상이고, 수평시야가 120도 이상, 수직시야가 20도 이상, 중심시야 20도 내 암점 또는 반맹이 없어야 합니다.

    제2종 운전면허
    두 눈을 동시에 뜨고 잰 시력이 0.5 이상일 것.
    다만, 한 쪽 눈을 보지 못하는 사람은 다른 쪽 눈의 시력이 0.6 이상이어야 합니다.

     

    1종 검사 대상자는 안내운전 통합민원 홈페이지를 통해 '적성검사 사진 등록' 및 '적성검사 신청서 출력'이 가능합니다.

     

     

    1종 적성검사 사진등록 및 신청 바로가기

     

     

    ✅ 1종 보통 적성검사 대상자 중 국민건강보험공단 검진 자료를 보유한 경우, 인터넷 적성검사 신청 가능(면허증 대리 수령 불가)

    ✅ 만 75세 이상 운전면허 소지자는 고령운전자 의무교육 대상자이며, 인터넷으로 교육 신청이 가능합니다.

    ✅ 75세 이상 치매검사 결과지 치매 및 경도인지장애(인지저하)일 경우 치매진단서(소견서) 필요합니다.

     

    ※ 치매진단서 발급업무를 하지 않을 수 있으니 반드시 병원 또는 의원 전화 확인 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병원 또는 의원에 따라 치매검사비용 및 진단서(소견서) 발급비용이 상이하므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2종 면허(갱신) 자세히 살펴보기

    준비물 및 발급 비용

     

    운전면허증, 6개월 이내 촬영한 컬러 사진 (규격 3.5 cm × 4.5 cm) 1매

    모바일IC(영문,국문) 15,000원 / 일반(영문,국문) 10,000원

     

    1종 보통 및 70세 이상 2종 면허 소시자로 진단서나 건강검진결과 내역 확인으로 신체검사서를 갈음하는 경우 대리인이 위 준비물,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위임자가 작성한)을 지참하면 대리접수가 가능합니다.

    2종 면허소지자는 인터넷접수 및 대리인이 위 준비물과 대리인 신분증과 위임장(위임자가 작성한)을 지참하면 대리접수가 가능합니다.

    ※ 단, 모바일면허증은 신청 시 대리인 교부가 불가능합니다.

     

     

     

     

    사전 적성검사/갱신

     

    정기적성검사(갱신) 기간에 질병, 재난, 해외체류, 군복무, 법정구속 등 불가피한 사정에 의해 적성검사(갱신)를 받기 어려운 경우 적성검사(갱신)기간 이전에 사전 적성검사/갱신을 통해 미리 운전면허증을 갱신하여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장소

     

    사전 적성검사 및 갱신은 전국 운전면허시험장 및 경찰서 민원실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준비물 및 발급 비용

     

    본인 면허증, 연기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6개월 이내 촬영한 컬러 사진 (규격 3.5 cm × 4.5 cm)

    대리인 신청 시 위 준비물,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

    ※단, 모바일면허증 신청 시 대리인 교부 불가

     

    적성검사 : 모바일IC(영문,국문) 21,000원 / 일반(영문,국문) 16,000원

    갱신 : 모바일IC(영문,국문) 15,000원 / 일반(영문,국문) 10,000원

    신체검사비는 별도이며, 시험장 입주 신체검사장 기준 1종 대형 / 특수면허 7,000원 / 기타면허 6,000원

    ※ 건강검진결과내역서 등 제출 시 신체검사료 1종 보통(7년 무사고 갱신 포함) 무료 / 대형 및 특수 6,000원

     

    연기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해외 출국 예정자 : (출국 전)

    - 여권 (비자 등 출국 사실 증명이 가능할 경우)

    - 국외 체류 예정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 국외 유학 (입학 허가서)

    - 해외출장 (공사법인, 국가기관의 출장 계획서)

    - 해외취업 (취업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 해외출국 예정 항공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