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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정보

기초연금 신청 수급자격 금액 국민연금 연계감액제도와 폐지법 체크!

by mr.차니 2023. 11. 11.

목차

    기초연금 신청, 수급자격, 지급금액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더불어 국민연금 연계감액제도와 최근 발의된 폐지법안에 대해서도 살펴보겠습니다.

     

     

    기초연금 신청안내
    기초연금 신청안내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신다면 여러분은 매월 3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신청방법과 수급자격 및 금액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시고 신청하셔서 해당 혜택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기초연금 신청 바로가기

     

     

    기초연금 신청안내

     

    신청방법에 대한 내용입니다. 아래를 참고해주세요.

    신청 방법

     

    신청장소

     

    • 방문신청은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민센터와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가능합니다.
    • 온라인신청은 복지로 사이트에서 가족금융정보 제공동의 및 자녀대리 신청이 가능합니다.
    •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을 위한 '찾아가는 서비스'가 있습니다. 국민연금공단 콜센터 ☎ 1355로 요청 시 직접 댁으로 찾아가 신청 접수를 도와드립니다.

    신청기간

     

    • 연중 신청이 가능합니다.
    • 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준비서류

     

    • 신분증(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여권 등)
    • 대리 신청 시, 신청자 본인 및 대리인의 신분증과 위임장 필요
    • 기초연금 지급받을 통장사본 (본인계좌)
    • 배우자의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 전월세 계약서 (해당자에 한함)
    •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소득재산신고서, 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서는 방문해서 작성가능

    지급방법

     

    • 기초연금을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합니다.
    •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에 신청한 경우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부터 지급합니다.
    • 수급자 본인 명의 계좌로 입금 (부부 모두 수급자인 경우, 부부 모두가 동의하는 경우 배우자 계좌로 입금 가능)

     

     

     

     

    내 연금수령 금액은 얼마나?

     

    다음은 수급자격과 지급금액에 관한 내용입니다.

    수급 자격

     

    만 65세 이상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국내에 거주하는 어르신 중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분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조회하기

     

     

    소득인정액

     

    소득과 재산을 환산해 합산한 금액입니다.

     ▶ 소득 : 근로, 사업, 재산, 공적이전소득 등

     ▶ 재산 : 일반재산, 금융재산 등

     

    선정기준액

     

    기초연금 대상자를 선정하는 기준입니다.

     ▶ 단독가구는 2,020,000원

     ▶ 부부가구는 3,232,000원

     

     

     

     

    지급금액

    기준연금액으로 기초연금액이 산정되는 경우 월 최대 323,000원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액 산정

     

    기준연금액으로 기초연금액이 산정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국민연금을 받지 않고 계신 분
    2. 국민연금 월 급여액이 484,770원 이하인 분
    3. 국민연금의 유족연금이나 장애연금을 받고 계신 분
    4.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장애인연금을 받고 계신 분 등

     

    그 외의 분들의 기초연금액은 소득재분배급여 또는 국민연금 급여액에 따라 산정됩니다.

     

     

     

     

    국민연금 연계감액제도와 폐지법안

     

    다음은 국민연금 연계감액제도와 최근 발의된 폐지법안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연금 연계감액제도란?

    연계감액제도는 국민연금 수령액이 기초연금의 150%를 넘으면 기초연금액을 최대 50%까지 감액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 올해 현재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월 323,000원)의 1.5배인 월 484,500원 이상의 국민연금을 받으면 기초연금이 줄어듭니다.

     

    문제점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길면 기초연금액을 감액받는 구조이기 때문에 국민연금 가입자에게는 불리한 제도입니다.

    또한 현재 기초연금은 상대적으로 여유 있는 노인에게도 지급되고 있어 세대 간 형평성 문제가 불거지고 있습니다. 기초연금 도입 당시에는 노인 단독 가구 기준 월 소득인정액 40만원 이하인 가구에만 지급되었지만 지금은 한 달 소득이 202만원인 노인도 받을 수 있습니다.

     

    폐지법안

    연계감액제도는 박근혜 정부가 2014년 기초연금을 시행하면서 도입했습니다. 국민연금 50만원을 받으면 기초연금이 2만원 가량, 60만원에 5만원, 70만원에 8만 3천원, 80만원에 11만 6천원, 90만원 이상은 15만원가량 감액됩니다.

     

     

     

     

    하지만 이 제도는 앞서 말했듯이, 국민연금 가입이 길어질수록 받을 수 있는 기초연금이 줄어들기 때문에 국민연금 신뢰도가 낮아질 수 있고, 국민연금을 오랫동안 가입한 사람에게는 불합리한 제도로 다가옵니다. 그래서 최근 이용호 국회의원이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연계해 기초연금 수령액을 삭감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국민 기초연금 연계감액폐지법을 발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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