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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신청 수급자격 금액 국민연금 연계감액제도와 폐지법 체크!

기타/국내 정보

by 영원부부 2023. 11. 11. 2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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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신청, 수급자격, 지급금액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더불어 국민연금 연계감액제도와 최근 발의된 폐지법안에 대해서도 살펴보겠습니다.

 

 

기초연금 신청안내
기초연금 신청안내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신다면 여러분은 매월 3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신청방법과 수급자격 및 금액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시고 신청하셔서 해당 혜택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기초연금 신청 바로가기

 

 

기초연금 신청안내

 

신청방법에 대한 내용입니다. 아래를 참고해주세요.

신청 방법

 

신청장소

 

  • 방문신청은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민센터와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가능합니다.
  • 온라인신청은 복지로 사이트에서 가족금융정보 제공동의 및 자녀대리 신청이 가능합니다.
  •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을 위한 '찾아가는 서비스'가 있습니다. 국민연금공단 콜센터 ☎ 1355로 요청 시 직접 댁으로 찾아가 신청 접수를 도와드립니다.

신청기간

 

  • 연중 신청이 가능합니다.
  • 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준비서류

 

  • 신분증(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여권 등)
  • 대리 신청 시, 신청자 본인 및 대리인의 신분증과 위임장 필요
  • 기초연금 지급받을 통장사본 (본인계좌)
  • 배우자의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 전월세 계약서 (해당자에 한함)
  •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소득재산신고서, 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서는 방문해서 작성가능

지급방법

 

  • 기초연금을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합니다.
  •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에 신청한 경우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부터 지급합니다.
  • 수급자 본인 명의 계좌로 입금 (부부 모두 수급자인 경우, 부부 모두가 동의하는 경우 배우자 계좌로 입금 가능)

 

 

 

 

내 연금수령 금액은 얼마나?

 

다음은 수급자격과 지급금액에 관한 내용입니다.

수급 자격

 

만 65세 이상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국내에 거주하는 어르신 중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분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조회하기

 

 

소득인정액

 

소득과 재산을 환산해 합산한 금액입니다.

 ▶ 소득 : 근로, 사업, 재산, 공적이전소득 등

 ▶ 재산 : 일반재산, 금융재산 등

 

선정기준액

 

기초연금 대상자를 선정하는 기준입니다.

 ▶ 단독가구는 2,020,000원

 ▶ 부부가구는 3,232,000원

 

 

 

 

지급금액

기준연금액으로 기초연금액이 산정되는 경우 월 최대 323,000원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액 산정

 

기준연금액으로 기초연금액이 산정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국민연금을 받지 않고 계신 분
  2. 국민연금 월 급여액이 484,770원 이하인 분
  3. 국민연금의 유족연금이나 장애연금을 받고 계신 분
  4.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장애인연금을 받고 계신 분 등

 

그 외의 분들의 기초연금액은 소득재분배급여 또는 국민연금 급여액에 따라 산정됩니다.

 

 

 

 

국민연금 연계감액제도와 폐지법안

 

다음은 국민연금 연계감액제도와 최근 발의된 폐지법안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연금 연계감액제도란?

연계감액제도는 국민연금 수령액이 기초연금의 150%를 넘으면 기초연금액을 최대 50%까지 감액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 올해 현재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월 323,000원)의 1.5배인 월 484,500원 이상의 국민연금을 받으면 기초연금이 줄어듭니다.

 

문제점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길면 기초연금액을 감액받는 구조이기 때문에 국민연금 가입자에게는 불리한 제도입니다.

또한 현재 기초연금은 상대적으로 여유 있는 노인에게도 지급되고 있어 세대 간 형평성 문제가 불거지고 있습니다. 기초연금 도입 당시에는 노인 단독 가구 기준 월 소득인정액 40만원 이하인 가구에만 지급되었지만 지금은 한 달 소득이 202만원인 노인도 받을 수 있습니다.

 

폐지법안

연계감액제도는 박근혜 정부가 2014년 기초연금을 시행하면서 도입했습니다. 국민연금 50만원을 받으면 기초연금이 2만원 가량, 60만원에 5만원, 70만원에 8만 3천원, 80만원에 11만 6천원, 90만원 이상은 15만원가량 감액됩니다.

 

 

 

 

하지만 이 제도는 앞서 말했듯이, 국민연금 가입이 길어질수록 받을 수 있는 기초연금이 줄어들기 때문에 국민연금 신뢰도가 낮아질 수 있고, 국민연금을 오랫동안 가입한 사람에게는 불합리한 제도로 다가옵니다. 그래서 최근 이용호 국회의원이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연계해 기초연금 수령액을 삭감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국민 기초연금 연계감액폐지법을 발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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