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신청, 수급자격, 지급금액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더불어 국민연금 연계감액제도와 최근 발의된 폐지법안에 대해서도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신다면 여러분은 매월 3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신청방법과 수급자격 및 금액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시고 신청하셔서 해당 혜택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신청방법에 대한 내용입니다. 아래를 참고해주세요.
다음은 수급자격과 지급금액에 관한 내용입니다.
만 65세 이상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국내에 거주하는 어르신 중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분
소득과 재산을 환산해 합산한 금액입니다.
▶ 소득 : 근로, 사업, 재산, 공적이전소득 등
▶ 재산 : 일반재산, 금융재산 등
기초연금 대상자를 선정하는 기준입니다.
▶ 단독가구는 2,020,000원
▶ 부부가구는 3,232,000원
기준연금액으로 기초연금액이 산정되는 경우 월 최대 323,000원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기준연금액으로 기초연금액이 산정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그 외의 분들의 기초연금액은 소득재분배급여 또는 국민연금 급여액에 따라 산정됩니다.
다음은 국민연금 연계감액제도와 최근 발의된 폐지법안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계감액제도는 국민연금 수령액이 기초연금의 150%를 넘으면 기초연금액을 최대 50%까지 감액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 올해 현재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월 323,000원)의 1.5배인 월 484,500원 이상의 국민연금을 받으면 기초연금이 줄어듭니다.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길면 기초연금액을 감액받는 구조이기 때문에 국민연금 가입자에게는 불리한 제도입니다.
또한 현재 기초연금은 상대적으로 여유 있는 노인에게도 지급되고 있어 세대 간 형평성 문제가 불거지고 있습니다. 기초연금 도입 당시에는 노인 단독 가구 기준 월 소득인정액 40만원 이하인 가구에만 지급되었지만 지금은 한 달 소득이 202만원인 노인도 받을 수 있습니다.
연계감액제도는 박근혜 정부가 2014년 기초연금을 시행하면서 도입했습니다. 국민연금 50만원을 받으면 기초연금이 2만원 가량, 60만원에 5만원, 70만원에 8만 3천원, 80만원에 11만 6천원, 90만원 이상은 15만원가량 감액됩니다.
하지만 이 제도는 앞서 말했듯이, 국민연금 가입이 길어질수록 받을 수 있는 기초연금이 줄어들기 때문에 국민연금 신뢰도가 낮아질 수 있고, 국민연금을 오랫동안 가입한 사람에게는 불합리한 제도로 다가옵니다. 그래서 최근 이용호 국회의원이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연계해 기초연금 수령액을 삭감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국민 기초연금 연계감액폐지법을 발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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