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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정보

<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 퇴직급여제도, 근로자라면 꼭 보세요!!

by mr.차니 2024. 1. 14.

목차

    이 포스팅은 퇴직급여제도와 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에 대해 정리한 글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회사에서 받을 수 있는 또 다른 급여입니다. 기본적인 내용이지만 근로자가 꼭 알아야 될 내용입니다. 그럼, 퇴직급여제도와 퇴직연금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퇴직급여제도

    1. 퇴직금제도

    퇴직금이란?

     

    퇴직금제도는 말 그대로,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퇴직급여를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합니다. 또한 근로자가 퇴직하면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퇴직금 적용대상

    🔸한 주 평균 근로시간 : 15시간 이상
    🔸1년 이상 계속 근로한 사람

     

    퇴직금 적용대상은 한 주 평균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상태로 1년 이상 계속 근로한 사람입니다. 법적으로 만 1년이 되어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만 1년이 되지 않는 자는 받을 수 없습니다. 만약 금융펀드형 퇴직금제도를 시행하는 회사라서 일정한 금액의 퇴직금이 축적되었다고 하더라도, 근로자가 1년 미만의 기간에 퇴직하게 될 경우 이 금액은 전액 사용자에게 귀속됩니다. 국내 회사에서는 이를 이용하여 1년 미만의 단기계약직이나 하청 중개계약직을 사용하여 퇴직급여 지출을 줄이고는 합니다.

     

     

     

     

    퇴직금 계산법

    🔸 1일 평균 임금 × 30일 × (재적일수÷365)

     

    여기서 1일 평균 임금은 직전 3개월 급여의 총액 ÷ 직전 3개월 동안의 총 일수이고, '총액'에는 연차수당과 정기 상여금을 모두 포함하는 것입니다. 수령액수는 재직 연수에 비례합니다. N년차이면 N을 곱하면 됩니다.

     

    퇴직금제도의 한계

     

    퇴직금제도는 잦은 이직과 중간정산, 조기퇴직 등으로 인해 퇴직금이 생활자금으로 소진되어 노후 소득재원으로서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기업의 재무관리 어려움 등으로 기업도산 시 수급권 보장이 취약합니다.

     

     

     

     

    2. 퇴직연금제도

    퇴직연금제도란?

     

    퇴직연금제도는 기업이 근로자의 퇴직금 지급을 위한 재원을 외부의 금융기관인 퇴직연금사업자에게 적립하고, 이를 기업 또는 근로자가 운용하며, 근로자 퇴직 시 적립된 퇴직급여를 연금 혹은 일시금으로 지급함으로써, 퇴직 후 근로자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도입배경

     

     

    65세 이상 노년부양비(통계청 장래인구추계자료 2011년 12월)
    65세 이상 노년부양비(통계청 장래인구추계자료 2011년 12월)

     

     

    현재 대한민국은 심각한 저출산 현상과 더불어 고령화가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2026년에는 전체 인구 중 65세 이상 고령인구가 20% 이상인 초고령 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실제로 65세 이상 노년 부양 비율이 꾸준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생산가능인구의 비율이 낮아 노인부양이 어려워지는 문제점을 안고 있는 만큼 안정적인 노후 보장을 위해 노후생활 재원을 직접 마련해야 할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출처 : 연합뉴스 (평균 기대수명 추이)
    출처 : 연합뉴스 (평균 기대수명 추이)

     

     

    대한민국 평균 기대 수명은 2022년 기준 82.74세입니다. 이제는 100세 시대라고 할 정도로 의학과 치료약이 발달해 은퇴 후 노후 기간은 계속해서 길어지고 있습니다. 평균 근속기간이 줄고, 조기 퇴직과 잦은 이직이 일반화됨으로써 '평생직장'의 개념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돈을 벌 수 있는 기간이 20세 때부터 40년이라고 한다면, 이제는 돈을 쓰는 기간도 40년 정도로 길어지게 되었습니다.

     

     

    안정적인 노후를 위한 3층 보장체계의 필요성 (근로복지공단)
    안정적인 노후를 위한 3층 보장체계의 필요성 (근로복지공단)

     

     

    개인연금이 여유 있는 노후를 위한 선택적인 요건이라면, 퇴직연금은 안정적인 노후를 위한 필수 요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선진국에서도 급속한 고령화에 따른 급여생활자들의 노후 소득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퇴직연금제도를 강화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퇴직연금의 종류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

    확정기여형이란?

     

    공단에서 제공하는 퇴직연금이고, 확정기여형은 사업장(기업)의 부담금(연간 임금총액의 1/12)이 사전에 확정됩니다. 근로자가 직접 적립금 운용상품을 선택하고 운용의 책임과 결과도 근로자에게 귀속되는 제도입니다.

     

    제도의 특징

     

    근로자의 투자성향을 고려하여 다양하게 운용이 가능합니다.

    운용 책임이 근로자 본인에게 있고, 적립금 운용 결과에 따라 발생한 수익 또는 손실이 반영되어 퇴직급여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회사가 적립하는 부담금 외에 가입자의 추가부담금 납입이 가능합니다.

    근로자 추가부담금의 일부는 세액공제 혜택이 있습니다.

     

     

     

     

    주요 내용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중도인출가능 사유

     

    무주택자 주택구입

    무주택자의 전세금 또는 보증금

    본인,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의 6개월 이상 요양

    담보제공일로부터 5년 이내 가입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담보제공일로부터 5년 이내 가입자가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천재지변

     

     

    ✴️ 담보제공가능 사유

     

    무주택자 주택구입

    무주택자의 전세금 또는 보증금

    본인,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의 6개월 이상 요양

    담보제공일로부터 5년 이내 가입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담보제공일로부터 5년 이내 가입자가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본인,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의 대학등록금, 혼례비 및 장례비를 부담하는 경우

    천재지변

     

     

     

     

    개인형 퇴직연금(IRP)

    개인형 퇴직연금이란?

     

    공단에서 제공하는 퇴직연금이고, 개인형 퇴직연금은 가입자가 선택에 따라 납입한 일시금이나 부담금을 적립 및 운용하기 위해 설정한 퇴직연금제도로서 급여의 수준이나 부담금의 수준이 확정되지 않은 퇴직연금제도를 말합니다.

     

    제도의 특징

     

    IRP 해지시까지 소득세 납부가 연기되는 과세이연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DB/DC)도입 기업체 근로자는 개인형퇴직연금 계좌를 개설하여 추가납입도 가능합니다.

    특례로 상시 1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의 경우 근로자의 동의나 요구에 따라 개인형퇴직연금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개인형 IRP와 기업형 IRP

     

    기업형 IRP는 상시 근로자 10인 미만 기업에서 근로자가 개인퇴직연금에 가입합니다. 단, 10인 이상부터는 DC 제도로 전환해야 합니다.

    개인형 IRP는 근로자가 이직 또는 전직할 때 받은 퇴직일시금과 개인 불입금을 개인적으로 적립하고 운용 및 관리하기 위한 개인퇴직연금입니다.

     

     

     

     

    확정급여형(DB) 퇴직연금

    확정급여형이란?

     

    근로자가 퇴직할 때 받을 퇴직급여의 수준이 사전에 결정되며, 기업의 부담금은 적립금의 운용실적에 따라 달라지는 제도입니다.

     

    제도의 특징

     

    퇴직금 수준이 미리 확정되어 있으므로 안정적으로 퇴직금 수령이 가능합니다.

    운용의 책임은 회사에 있으므로 근로자는 퇴직금의 투자나 관리에 직접적으로 관여하지 않아도 됩니다.

     

    주요 내용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담보제공가능 사유

     

    무주택자 주택구입

    무주택자의 전세금 또는 보증금

    본인,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의 6개월 이상 요양

    담보제공일로부터 5년 이내 가입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담보제공일로부터 5년 이내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본인,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의 대학등록금, 혼례비 및 장례비를 부담하는 경우

    천재지변

     

     

     

     

    퇴직연금 세제 혜택

     

    퇴직연금제도는 퇴직금 수령시 납부해야 했던 세금을 퇴직급여 수령단계에서 과세하는 E-E-T형 과세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과세이연으로 인한 절세효과와 더불어 실질세율이 낮아지는 효과를 얻게 되며, 가입기간 동안 과세되지 않았던 퇴직소득세, 이자소득세 등을 재투자하여 추가수익이 증가하게 됩니다.

     

    단계별 과세방법

     

     

    퇴직연금의 단계별 과세방법
    퇴직연금의 단계별 과세방법

     

     

    1단계 부담금 납입

     

    🔸회사 납입분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해 당해 사업연도에 대해 손금산입

    - 확정 급여형 : 퇴직금 추계액 범위 내에서 납입한 부담금 전액 손금산입

    - 확정 기여형 : 납입한 부담금 전액 손금산입

     

    🔸 근로자 납입분

    사용자부담금과 별도로 근로자가 추가로 납입한 부담금에 대해 세액공제

     

    2단계 적립금 운용

     

    🔸이자, 배당금 등 적립금 운용과정에서 발생하는 수익에 대해 과세이연

     

    3단계 퇴직급여 수령

     

    🔸연금 수령시

    - 연금소득세 과세

    - 공적연금을 제외한 연금수령액이 연간 1,200만원 초과하는 경우 종합소득세로 과세

     

    🔸일시금 수령시

    퇴직소득세, 기타소득세 등으로 분류과세

    - 회사납입분 : 퇴직소득세 과세

    - 근로자납입분 : 기타소득세 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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